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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 부자들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한 체크리스트 1.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가 2.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3.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가 - 건축 가능한 토지를 판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2. 토지이용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가 3. 개발허가를 받는 데 문제는 없는가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1. 도로가 토지에 2m 이상 접근해야 한다. 2.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4. 지목은 도로이고 국가 소유여야 한다. 5. 지적도 및 현황상 모두 존재하는 도로여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에에서 건축 허용 판단법 토지이용계확확인서 열..
-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나는 재테크 분야에서 '열심히'라는 단어는 끈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몰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확률적으로 그렇다. -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뒤에 다른 것을 하자. 내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그렇다. 부동산이 가장 쉽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덜 위험하다. 설령 삐끗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재테크 수단은 그에 비해 매우 위험하다. 삐끗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잘 하다가도 삐끗할 가능성이 크다. 간혹 크게 성공한 사례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이고 확률 높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길 바란다. -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이 리스크가 아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 상승과 하락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동산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들로 인해 변동성이 생긴다. 변동성이 생기는 밑바탕에는 주거와 자산이라는 본질이 깔려 있으며, 그 본질을 깨우고 움직이는 시작점이 공급이다. -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늘 시장에 존재한다. 그 중 중요한 특성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완성시키는 것이 공급의 적시성이다. 공급의 적시성을 가지지 못하는 주거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수급 불일치가 생긴다. 이 수급 불일치로 생겨나는 시차 때문에 공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변동성이 생긴다. - 공급과 가격이 원인과 결과가 되어 반복하는 흐름을 알 수 있다. 가격의 상승은 공급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공급량은 다시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다. 공급의 변동성으로 만든 가격이 다시 공급..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 1. 근저당권 2. 가압류(압류) 3. 경매기입등기 4. 전세권(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5. 담보가등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한 선순위전세권)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3. 유치권 4. 법정지상권 - 대항력의 존속 요건 대항력은 한 번 발생했다고 해서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성립..
- 보증보험으로 방공제를 피해갈 수 있다. 방공제를 피해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MCI나 MCG 같은 보증보험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면 그 금액을 다른 곳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이지요. 방공제로 인해 은행이 손실을 봤다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방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MCI는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주택 모기지 신용보험으로, 주로 제1금융권들이 사용합니다.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 모기지 신용보증인데 제2금융권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MCI나 MCG는 낙찰자가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내면 대출해주는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활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수시로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