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DDOLKONG

마법의 연금 굴리기 본문

Book/주식

마법의 연금 굴리기

DDOL KONG 2019. 4. 29. 02:46

- "글을 모르는 것은 사는 데에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

-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 등으로 해지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이다. 즉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행동장치가 되어 준다. 노후 준비에 더없이 좋은 상품인 것이다.

-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종의 강제 저축 개념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인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는 '당근'이라면, 중도해지할 때 납부해야 하는 무거운 세금은 일종의 '채찍'인 셈이다.

노후 대비 투자는 장기투자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장기투자를 싫어한다. 따라서 노후 대비 저축에 성공하려면 인간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가장 잘 갖춘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 상품이다. 당장 해지하기 불편하게 해놓은 것이 나중에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 중 투자 대상 상품을 고를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많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거래량(유동성)이 적을 경우 주문 체결에 불리해질 수 있다.

둘째, 총보수가 적은 상품이 좋다. ETF의 보수는 매일 시가총액에서 차감된다. 보수가 많은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ETF의 장점 중 하나가 낮은 보수다.

셋째, ETF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신용 등을 살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상품의 경우 거래 시에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손해를 보기도, 상장 폐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ETF의 경우 상장 폐지는 되어도 최종 기준으로 잔액을 돌려주므로 상장 폐지되는 주식처럼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는 없다)

-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소비를 적절히 통제하는게 그 어떤 재테크 공부보다 중요하다. 본인의 소비 습관을 잘 관리 하는 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 현재 40세라고 하면 은퇴 시까지 20년이 남은 것이다. 현재 8억 2,800만 원의 20년 뒤의 금액은 얼마일까? 물가상승률을 2%로 예상했을 때 20년 뒤에는 1.5배인 12억 3,036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짜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월급 받아 생활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을까?

① 매월 512만 원을 집 안 금고에 쌓아놓으면 가능하다.(수익률 0%)

② 매월 439만 원을 예금하면 가능하다.(금리 1.81%, 세금 15.4%, 월 복리 가정)

앞에서 본 중위 근로자 월급이 227만 원(연봉 2,720만 원)이다. 즉 ①과 ② 둘 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③ 투자 수익이 연평균 15%이면 매달 94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상품이 ③과 같은 방식의 사례를 든다. 월 94만 원이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만들어볼 수 있는 금액일 것이다. 문제는 연평균 15% 수익을 20년 동안 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몇 년 정도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④ 생활비를 115만 원으로 줄이면 은퇴 시점에 6억 1,518만 원이 필요하다.

⑤ 60세부터 쉬는 게 아니라 다시 할 일을 찾아보는 것이다.

월급 100만 원 정도의 일을 75세까지 할 수 있다면 필요 자금은 줄어든다. 또한 하고 있는 일에서 급여가 올라가고, 조금씩 저축액을 늘려간다면 은퇴 준비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60세 이후에 할 일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래도 60세까지 12억 원을 만드는 일보다 현실적이지 않은가. 섣불리 고수익을 쫓다가 실패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낫다.

- 수익은 높고 변동성은 낮은 상품을 원하는 게 투자자의 기본 심리다. 변동성과 수익률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1990년 노벨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라는 학자가 만든 방법이 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샤프비율'이라고 한다. 계산 방법은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누면 된다.

- 개인연금 :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해준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 퇴직 연금 :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편입이 가능한 금융상품 :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 한도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연금저축, IRP, ISA 모두 절세를 위한 좋은 상품이다. 다만 취지에 따른 특성이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 준비 자금이라는 목적에 맞춰 나온 상품이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운영하는 게 좋다.

ISA는 5년의 의무 기간이 필요한 중기 투자금에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떤 순서로 납입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 준비 자금의 크기에 따라

① 연금저축에 400만 원, ② IRP에 300만 원, ③ 연금저축에 1,100만 원의 순서로 불입하는 게 좋다.(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시는 ①연금저축에 300만 원, ②IRP에 400만 원, ③연금저축에 1,100만 원의 순서임) ①과 ②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것이고, ③은 두 개의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에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이유는 IRP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다양해서 자금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RP에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 제한이 있으나 연금저축에는 제한이 없다.

①과 ②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절세 방법은 없을까?

부부 중에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에 유리하다.

- 최적의 분산투자는 단순히 계란을 옮길 때 많은 바구니를 사용하라는 식의 개념을 넘어선다. 다른 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바구니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바구니의 독특한 수익률 움직임이 다른 바구니의 움직임과 다름으로 인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산투자의 핵심이다.

- ISA용 포트폴리오

- 연금저축펀드용 포트폴리오

(ISA용 포트폴리오에서 추천한 것과 유사하며 한국국채만 다르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국고채10년레버리지 상품을 국고채10년물 상품으로 바꿨다)

- IRP용 포트폴리오

IRP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보다 거래할 수 있는 ETF에 제한이 많다.

- 내 연금 정보 모아보기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 은퇴 후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은퇴 크레바스'라고 한다.(크레바스란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인 은퇴 크레바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가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절세하는 연금 인출 순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는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어떻게 꺼내 쓰느냐가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적립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인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금 인출은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해야 한다.

1. 과세 제외 금액

·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소득공제 한도(400만 원)를 초과해 입금한 금액

· 그 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2.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

3.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운용 소득

- 적립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당연히 자금 인출 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투자 원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적립 기간 동안 전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찾아 쓸 때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나이와 수령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때부터 69세까지 세율은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이다.

소득 원천이나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율은 3.3%이다. 그리고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4.4%의 세율을 적용한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 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6.4%,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급여, 본인 추가 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감면된 퇴직소득세 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등 시장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런 시장에 잘 맞는 투자법이 있다. 하필 내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포트폴리오에서 단기 고점일 수 있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준점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좋은 투자법이라도 내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미치는 심리 효과가 다르다. 만약 저런 4개의 구간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안 맞는다며 투자를 중단하면 장기 수익을 취하지 못한다. 단기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내 투자 수익에도 내 삶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투자에 실패한다. 아니 심리라는 건 다스리기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최대한 적응해나가야 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