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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220107] 다주택자 중과세 시즌 2

DDOL KONG 2022. 1.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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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다주택자 중과세 시즌 2

<힘들게 그렸는데 그림이 좀 번잡스럽게 됨 ㅠㅠ>다주택자 중과세 시즌 2위 그림을 보시면 대충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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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그렸는데 그림이 좀 번잡스럽게 됨 ㅠㅠ>


다주택자 중과세 시즌 2


위 그림을 보시면 대충 보이시겠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1. 2017~2018
시즌 2. 2021~2022


다주택자 중과세 시즌 1에서는 ,
양도세 중과세로, 주택수를 줄이거나 주임사로 등록 혹은 똘똘한 한채로 쏠림이 트렌드 였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
비 아파트의 물건들에게 까지 자동 참전되었네요

시즌2에서는 영향을 받는 대상물건이 늘었고
"주택"(주거용)이라고 써있거나 추정(의심)되는 물건이 2개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으로 폭넓게 포함시켜버려, 함부로 2개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벌주는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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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특징적인 것을 보면요

시즌 1에서는
본인이 살집 이외를 소유하여 타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 자체를
양도세 중과를 이용하여 죄악시 하고 막았는데

시즌 2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4개를 모두 이용하여,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에 해당되는 그 어떤 형태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으려 하네요.
 
시즌1에서는 팔지 않을 경우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시즌 2에서는 팔지 않더라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1,2,3, 중 하나를 택1 하고 (2개는 안됨),,
동시에 4,5,6 을 소유하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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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는 2가지 입니다.

1) 1,2,3,4,5,6 중 한가지를 택하여 1개만 소유할 것
2) 가난해 질 것 (공시가격이 매우 매우 낮으면 보유세나 양도세 중과세가 의미가 없음)

온 가족이 살건데
4,5,6을 가질순 없죠. (물론 6을 소유하고 맨 윗층에 거주하는건 괜찮겠죠. 1개니까)
결국 1,2,3 중 택1하고 그걸 1개만 갖고 가야 합니다.

오피스텔? 비주거용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려면, 전입금지, 사업자등록증,(임대인 임차인 모두)을 만족해야 하고, 날이 갈수록 규정을 빡빡하게 적용하고 감시가 심해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소형 오피스텔 분양은 타격 받을 수 밖에 없고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은 죄다 근생으로 바뀌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도 서울 핵심지가 아니라면 소형은 분양이 잘 안될거고, 최소한 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인 49~59m2 이상... 그리고 핵심지만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소형 복층형 오피스텔도 당분간 힘들 것으로 봅니다. (가격 떨어지는 소리가 들..)

4,5,6 의 수난 시대가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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