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DDOLKONG

[공유] 신통기획에 떨어졌어도 울지 말아요! 기회가 있어요! feat. 서울시(오세훈 시장) 본문

투자/부동산

[공유] 신통기획에 떨어졌어도 울지 말아요! 기회가 있어요! feat. 서울시(오세훈 시장)

DDOL KONG 2022. 1. 8. 15:40
 

신통기획에 떨어졌어도 울지 말아요! 기회가 있어요! feat. 서울시(오세훈 시장)

지난 신속통합기획 관련 글에서 신통기획 미선정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을 두고 위와 ...

blog.naver.com

지난 신속통합기획 관련 글에서
https://m.blog.naver.com/lsh9763/222608045263

 

재개발에 덧씌워진 투기의 굴레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발표 보도자료를 보고

어제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보도자료의 분량은 총 12쪽입니다. 앞의 6쪽은 이번 후보지 선정 과...

blog.naver.com

신통기획 미선정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을 두고 위와 같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즉 사람들은 미선정 후보지에 대해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결국은 선정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 선거를 앞둔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장: 신통기획 떨어졌어도 실망하지 말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계속 저 뽑아 주실거죠?^^;;;)

100여 곳이 넘는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했지만 그 중에서 선정된 곳은 21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미선정 구역의 주민들은 다음에 다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을 경우, 차라리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라 다른 재개발 추진 방식을 원할 것입니다.
즉, 나머지 80개가 넘는 구역의 주민들이 오세훈 시장 반대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오시장도 알고 있을 것이기에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들도 다음에는 선정될 수 있으며,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구역들 역시 다음에는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반대쪽의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금번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들은 2년동안 건축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즉 빌라 신축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구역은 신축 빌라로 인한 노후도의 훼손 및 사업성 저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고문과 서울시 내부 공문에 적힌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소유자 증가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라는 문구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어 미선정 구역의 주민들을 달래는 한편
신축빌라 건립으로 인한 노후도 훼손을 서울시에서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미선정구역으로 건축행위제한이 추진되는 구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구역들은 기본적으로 구청의 심사를 거쳐 본선(서울시)에 올라간 곳이기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들은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반대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명단에 없는 구역들의 경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예고처럼 1월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만 매수를 할 수 있음(투자자는 못삼) --> 수요층이 팍 감소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도 없음
공공재개발 선정 구역을 볼 때 오히려, 가격은 보합세일 확률이 높음
2)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주거용의 경우 18m2 초과임 --> 토지 면적 18m2이하의 경우 허가가 필요 없음 --> 매수할 수 있음

위의 구역들의 추진 주체들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지원하는 등 이후 진로에 대한 모색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 완화나, 임대비율, 추진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위의 구역들은 이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기에 이 기회에 잘 정리해 두신다면 투자 및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야 또 대선 이후, 지방 선거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