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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호]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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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호]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 한국은행

DDOL KONG 2024. 10. 5. 02:02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세는 더딘 상황이다. 본 고는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홍콩 등 해외 토큰형 녹색채권의 발행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활용 가능성등을 점검하였다.

2.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반채권에 비해 엄격한 사전·사후 보고 및 외부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발행·보고 절차와 발행자와 투자자 간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성(그린워싱 우려) 등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3. 녹색채권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조달자금의 사용처 및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의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특히 녹색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에도 친환경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해외 사례를 보면 홍콩에서는 당국 주도로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시범 발행하여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한 발행절차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일본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동 자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 정보 수집 절차를 자동화하였다.

5.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초기에는 공공부문 등이 시범 발행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토큰증권의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슈노트2024-29호_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_F.pdf
1.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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