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DDOLKONG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공포(2022년부터 적용) 본문

투자/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공포(2022년부터 적용)

DDOL KONG 2022. 8. 2. 19:2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잇님들은 즐겁게 휴가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2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에 한해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에는 14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개정 전 100%)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 100%였습니다.

이전 정부 들어서기 전 80%였다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연도별로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의 인상, 세부담 상한의 인상이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큰 분들의 부담이 급증했는데요.

이런 분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완화하는 것으로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공포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법인도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영 시행일(2022.8.2)이 속하는 연도인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부터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60%가 적용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귀속분만 60%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8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전 정부에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서 토지분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 년 5%씩 인상해서 2022년 100%가 적용되도록 인상하였는데요.

이번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에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인하되었지만,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가 적용됩니다.

사실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더 낮고,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보다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가 더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굳이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당장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인하했지만, 토지분은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1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법 제13조 1항이 종합합산토지를 말하며, 2항이 별도합산토지를 말합니다. 둘 다 2022년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소유자,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주택 특례 적용은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무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웃님 중 일시적2주택자, 상속주택 소유자,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개정안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개정한다고 발표는 했고 기획재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문에 안 나와서 정말로 개정이 되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의 형태로 이미 7월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류성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일부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해당 종부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다시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 1주택 특례 적용 개정안 발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