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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만 더 받으면 거래 정지”...불성실공시로 벼랑 끝에 몰린 상장사 본문

투자/주식

“1점만 더 받으면 거래 정지”...불성실공시로 벼랑 끝에 몰린 상장사

DDOL KONG 2022. 3. 6. 11:3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97150&viewType=pc 

 

“1점만 더 받으면 거래 정지”...불성실공시로 벼랑 끝에 몰린 상장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만으로도 투자 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비적정 가능성 높아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중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늘고

news.naver.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만으로도 투자 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비적정 가능성 높아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중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에 달하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갑작스럽게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중 34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투텍(227950), 휴먼엔(032860)은 누적벌점 14점으로 거래정지 위기 상태다. 벌점 1점만 더 받아도 곧바로 주식거래가 멈추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판타지오(032800), 디엔에이링크(127120) 역시 누적벌점 13점을 받아 거래정지 위험군에 속했다. 이어 디와이디(219550), 엘아이에스(138690) 10점을 받아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 안트로젠(065660), 디지캡(197140), 에디슨EV(136510), 피에스엠씨(024850), 케어젠(214370)은 9점이 쌓였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 이즈미디어(181340), 비디아이(148140), 파라텍(033540)은 8점이 누적된 상태다.

불성실공시법인/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불성실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장법인이 ▲신고 의무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공시 불이행)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는 사례(공시번복) ▲변경하는 경우(공시변경) 해당 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적절하게 제재한다는 의도에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비교해 코스닥 상장사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누적벌점이 15점에 이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같은 조건에서 코스닥 상장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상장심사 과정으로 돌아가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사 현황을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8개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시작으로 증시에서 퇴출됐다. 이 기간 스팩, 이전상장, 피흡수합병 제외 총 20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폐지됐는데, 이중 벌점 누적으로 증시에서 퇴출된 곳은 럭슬, 에스제이케이, GV, 에이아이비트, 미래SCI, 지유온, 이매진아시아, 에이치디 등 총 8개사에 이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법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는다. 10일 이내 심의를 거처 불성실공시법인 여부, 공시위반 제재금을 통보한다.

공시 규정 위반 동기와 투자자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고의가 인정될 경우 6~10점까지 부과한다. 중대한 과실은 4~8점, 통상 과실은 2~6점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4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제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상장사는 1년 내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각별히 유의해서 공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누적 벌점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다수 코스닥 상장사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유예기간 후에는 이 같은 공시 의무 위반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적정 의견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해당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아래 감사인 역할은 정기공시에 제한되지 않고 재무 정보 산출, 공시 과정 등 더욱 세심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누적 벌점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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