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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지는 프랑스의 자동차 관련 규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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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지는 프랑스의 자동차 관련 규제

DDOL KONG 2024. 10. 23. 03:12

파리시 SUV 차량 주차 요금 기존의 세 배로 인상
’25년부터 파리와 리옹 등 대도시, 오염도 심한 일부 차량 진입 금지
’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세금, 보조금 등 변화 예상


파리 시 도시 내 차량 통제로 배기가스 배출량 엄격히 제한

도시 내 자동차 유입량과 제한 속도를 낮추려는 파리 시의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 파리 시는 도시 외곽 순환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의 시속 7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는 시 법령을 발표, 2024년 10월 10일 부터 적용 중이다.

일정 무게 이상이 나가는 SUV 차량의 주차 요금 또한 파리 시 거주 및 업무용 차량이 아닌 방문 차량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 요금의 세 배로 인상돼 부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다. “무겁고 부피가 크며 공해를 유발하는 자가용 대상 특정 주차 요금을 부과해야 할까요?”하는 질문에 약 5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024년 5월 파리 시의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1.6톤 이상의 내연기관 SUV차량과 2톤 이상의 전기 SUV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요금의 3배를 지불하게 됐다. 요금으로 보면 1 시간 주차 시 구역에 따라 최대 18 유로, 최소 12 유로에 해당한다. 기존의 주차 요금은 파리 시내 구역에 따라 최대 6 유로, 최소 4 유로였다.

또한, 파리시는 2024년 말부터 첫 번째 ‘교통 제한 구역(ZTL)’을 출범 시킬 예정이다. 차량 없이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과 지역 주민, 상점 주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 아래 도시를 ‘단순히’ 통과하는 교통량을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다. 현재 정해진 ZTL 구역은 파리 세느 강 위쪽 중심부인 1구~4구이며, 올림픽이 직후인 2024년 가을부터 설치 중이다.

2025년부터 저공해 구역(ZFE) 전국 42개로 대폭 확대

한편 ‘저공해 구역(ZFE, Zone à Faibles Emissions)’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구역에서 특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다. 2015년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방 당국이 자체적으로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파리, 리옹, 그르노블 등 여러 도시에서 저공해 구역을 설치했고, 최근에는 2025년까지 저공해 구역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인구 15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는 ‘저공해 구역(ZFE)’ 도입 의무가 생기면서,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기존의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이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중소 도시도 포함되면서, 총 42개 대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2025년 저공해 구역(ZFE) 시행 예정 현황 >
(파란색: 기존 시행 구역, 노란색: 2025년 시행 예정 구역)


저공해 구역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은 유효 지역(지도의 세모 모양 표시 지역, 파리와 리옹)으로 정기적으로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다른 하나는 경계 지역(지도의 동그라미 모양)으로, 규제 기준치를 준수하지만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치보다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다. 40개 지역이 이에 포함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파리와 리옹에서 크리테르(Crit’Air) 3단계 이상의 스티커가 부착된 모든 차량(2011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과 2006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은 저공해 구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2023년까지는 같은 구역에서 크리테르(Crit’Air) 5단계 차량이 금지됐고, 2024년까지는 크리테르(Crit’Air) 4단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 상태다. 파리와 리옹 외에도 각 도시의 대기질에 따라 2025년에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

참고로 대기질 인증서라고도 할 수 있는 크리테르(Crit’Air) 스티커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는 컬러 스티커로, 각 스티커는 차량의 엔진 유형, 미립자 및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 년도에 따라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차량은 크리테르(Crit’Air) 0단계에 속하며, 오염도에 따라 5단계까지로 분류된다.

<크리테르(Crit’Air) 스티커 등급 기준, ’24년 기준>

Crit’Air
스티커 등급
휘발유 차량디젤 차량
12011년 이후 생산 차량 
22011년 이전 생산 차량2011년 이후 생산 차량
32006년 이전 생산 차량2011년 이전 생산 차량
4 2006년 이전 생산 차량
5 2000년 이전 생산 차량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환경 부담금 2027년까지 대폭 상승 전망

지난 10월 10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부담금은 2023년 킬로미터 당 123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 구매 시 부과됐고, 2024년 118g으로 하향된 바 있다. 이 기준이 2025년 113g으로, 2026년에는 106g, 2027년에는 99g으로 계속적으로 하향될 것이라는 보도다. 이 기준이 강화되면 자동차 시장의 핵심을 구성하던 소형 모델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2024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인 푸조 208의 가솔린 버전은 킬로미터 당 117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2025년 1월부터 환경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환경 부담금 부과 추이>
* 2025년, 2026년은 보도 내용에 따른 전망치


2022
202320242025*2026*
환경 부담금 부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128 g/km123g/km118g/km113g/km106g/km
상한액4만 유로5만 유로6만 유로7만 유로8만 유로

 
또한,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 상한액도 연간 1만 유로씩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6만 유로에서, 2025년은 7만 유로, 2026년에는 8만 유로, 2027년 9만 유로 인상 될 계획이라는 보도다. 정부는 “저공해 차량에 대한 인상폭은 제한하고 고공해 차량의 인상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반 구매자의 구매력을 보존하면서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5억 유로였던 전기 자동차 보조금 예산은 내년 10억 유로로 감소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 될 전망이다.

시사점

자동차 배기 가스에 대한 프랑스 및 EU 차원의 규제는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계속적으로 보너스 지급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차 전환 지원에 나설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프랑스의 2023년 재정 적자가 GDP의 5.5%에 달해 EU차원에서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가 개시됐고, 현재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 부담금 등의 세금은 인상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프랑스 자동차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 협회(Plateforme Automobile) 측은 지난 10월 2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프랑스 신차의 두 대 중 한 대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자동차 산업에 진정한 위험이 도래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차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신차 구매를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가능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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