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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 재활용 책임 부과하는 법안 입법화 눈앞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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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 재활용 책임 부과하는 법안 입법화 눈앞

DDOL KONG 2024. 9. 5. 03:35

상원 법안 SB 615,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책임 부과
책임성 있는 재활용 관행을 보장하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캘리포니아 州 상원의원 벤 엘런(Ben Allen)과 데이브 민(Dave Min)이 제안한 전기차 구동 배터리의 수명 주기 관리에 관한 법안(Senator Bill 615, SB 615)이 2024년 8월 15일 의회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는 곧 배터리 공급업체(자동차 제조업체 포함)는 자사의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후에도 해당 배터리의 관리 및 재활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원 법안 SB 615의 구체적인 내용

상원 법안 SB 615는 전기차 구동 배터리의 수명 주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기차 구동 배터리는 사용 가능한 수명을 다한 후에 회수, 수리, 재사용, 재생산 및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기차 구동 배터리 공급업체에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수거해서 가능한 경우 재사용하거나, 수리 및 재생산을 통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배터리 공급업체는 차량이 아직 운행 중일 때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배터리를 공급업체에 반환할 경우, 해당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 공급업체는 배터리 판매, 이전 및 수령에 관한 정보를 유독 물질 관리부(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DTSC)에 보고하고 배터리 수집 및 수명 종료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제안한 벤 앨런 상원 의원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 분석 기관 패스트마켓(Fastmarket)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시장은 매우 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해야 한다. 해당 시장은 기후 및 전기화 목표와 관련이 깊다. 전 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조달 문제를 겪고 있다. 폐 배터리를 제대로 처리하고 재사용한다면 환경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배터리에 포함된 모든 유용한 소재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2조와 제 3조다. 제2조는 법안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쉽게 말해 전기차 구동 배터리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2조는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재사용하되,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리 및 재생산을 통해 재활용해서 페기되는 배터리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폐 배터리는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는 위에서 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배터리 공급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또는 모듈의 판매, 이전, 수령에 대한 정보를 유독 물질 관리부에 보고하고, 배터리 수거를 포함한 수명 종료 관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는 배터리 공급업체, 2차 사용자(Secondary User), 및 2차 취급자(Secondary Handler)이다. 배터리 공급업체란 전기차 구동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주체로, 배터리 또는 차량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 유통 또는 설치하는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한다. 전기차 제조업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배터리 제조업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2차 사용자는 배터리의 원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주체로,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2차 취급자는 배터리를 차량에서 제거하거나 재사용, 재생산, 재활용을 위해 배터리를 수거, 운송,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다. 배터리 공급업체에는 상기한 유독 물질 관리부 보고의무, 수명 종료 관리와 관련한 비용 부담 의무가 지워지고, 2차 사용자 및 2차 취급자에게는 각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준수, 관리 및 보고 의무가 지워진다.

배터리 재활용 정책이 필요한 이유

전기차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규제 강화, 기술 발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증가, 및 정부 지원의 요인으로 인해 내연기관차를 누르고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확대 및 이를 뒷받침하는 충전 인프라 확대에 있어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에 의하면 캘리포니아는 2024년 2분기 무공해 차량(Zero Emission Vehicle, ZEV) 판매량이 118,181대(하루 평균 1,30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같은 기간 내 신차 판매량의 25.7%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이다. 2024년 8월 6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 누적 판매량은 1,996,931대이다.

<캘리포니아 내 무공해 차량 누적 판매량>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과 같은 광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2040년 리튬 수요는 현재 수준보다 1300~5100%, 코발트 및 흑연 수요는 600~3000%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리튬 수요의 상당 부문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등은 전략금속으로서 자원 보유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이들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아르곤 국립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 이내 수명이 다한 리튬 기반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매년 200만톤 이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의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폐기되는 배터리에 포함된 원료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폐기되는 배터리에서 전극 물질을 회수하고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다시 배터리 제조에 활용하는 재활용 산업이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정책이 없다면 폐기된 배터리 중 상당수는 단지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가 넓고 인건비가 비싼 미국의 특성상 폐기된 배터리를 운반하는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기된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경우, 재료를 새롭게 채굴하는 것보다 환경적∙사회적 영향이 적으며 국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은 필연적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원 법안 SB 615는 제품이 생산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폐기될 때까지 모든 환경 영향을 생산자가 고려하게 만드는 일명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통해 전기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재활용을 보장하도록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를 설계, 판매 및 추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분해가 어려울 경우 재활용 업체에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도 배터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하고 재활용 비용을 충당할 책임이 있다.

업계 반응과 시사점

상원 법안 SB 615 도입과 관련해 포드 모터(Ford Motor)와 미국 자동차 노동자 연합(United Auto Workers, UAW)은 지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책임성 있는 재활용 관행을 보장하고, 국내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법화되면, 해당 법안의 시행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 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규제 기관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초안을 수정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재활용 과정에서 주요 광물의 회수율, 재활용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상기 의견 수렴, 초안 수정 단계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B 615 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엔지니어 P씨는 실리콘밸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재활용 프로그램과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캘리포니아 주 정부 규정을 미리 검토하고 그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및 폐기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SB 615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품 가격 책정 및 비용 구조에 이를 반영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 인프라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바, 현지의 재활용 업체나 환경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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