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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증여] ‘아카·엄카’로 명품쇼핑 즐긴 10·20대… 증여세 폭탄 맞았다 본문
생활비·교육비 ‘사회 통념’에 맞아야
성년 자녀는 세법상 피부양 대상 안돼
생활비·교육비가 자녀 재산 형성 도우면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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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교육비 ‘사회 통념’에 맞아야
성년 자녀는 세법상 피부양 대상 안돼
생활비·교육비가 자녀 재산 형성 도우면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