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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내 친환경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 발표 본문

투자

미, 국내 친환경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 발표

DDOL KONG 2024. 6. 6. 03:30

IRA 생산세액공제, R&D 자금 지원 발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제조업 육성 정책 강조
세이프가드 면제 조항 삭제 및 우회 수출 제재 강화 등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 움직임 주목


개 요

백악관은 5월 16일(현지 시각) 미국 내 친환경 부문의 제조 역량 강화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환경 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확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의 무관세 수입 급증에 직면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공급망 탄력성 강화,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 △국내 태양광 제조 산업 구축 의지 등이 반영되었다. 이번 백악관 발표를 두고, 미국 태양광협회(SEIA)는 자국산 부품 비율 가이드라인, 태양광 셀 수입쿼터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일자리, 기후위기 안정, 에너지 안보 등 태양광 산업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를 높게 평가했다.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 주요 내용

1) ‘양면형 태양광 패널(bifacial solar panels)’ 201조 세이프가드 면제 조항 삭제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관세 14.25%*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틸리티 급(utility-scale)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 능력 부족을 이유로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해 왔다. 백악관은 전임 정부에서 시행된 예외 조치로 중국산 저가 패널의 유입이 급증하는 등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 삭제 계획을 발표했다.
* 관세율 단계적 인하 적용 : 14.75% (~'23년 2월) ⇒ 14.5% (~'24년 2월) ⇒ 14.25% (~'25년 2월) ⇒14% (~'26년 2월)

2) 동남아 우회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적용 유예 종료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관세부과 유예 조치를 6월 6일 종료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년 6월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생산된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를 24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생산라인을 이전한 중국 연계 기업의 동남아 우회 수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진 동남아시아 생산업체는 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관세부과 개시에 앞서 무관세로 수입된 기존 제품의 경우 180일 이내에 설치를 의무화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한편,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CSPC)’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게재했다.
* 예상 덤핑 마진 : 캄보디아(125.37%), 말레이시아(81.22%), 태국(70.36%), 베트남(271.28%)

3) 태양광 수입 급증 및 과잉 공급 모니터링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태양광 제품은 동남아 지역에서 공급되며,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없이 유사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와 에너지부는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에 제조 시설을 확충하여 미국의 제재 회피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수입 급증 및 과잉 공급 모니터링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밝혔다.

4) 자국 내 모듈 제조 활성화를 위한 201조 태양광 셀 쿼터 확대 검토
미국 내 셀 수입량이 현 쿼터(5GW)가 임박할 경우, 자국 내 모듈 기업의 원활한 제조를 위해 7.5GW까지 확대를 검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년 2월 트럼프 정부 당시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며 셀 쿼터를 확대(2.5 → 5GW)했다. 한편, 일부 태양광 제조업체는 패널 제조를 위한 태양광 셀의 국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 부품에 대한 기존 5GW 무관세 할당량을 4배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5)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 등을 통한 자국 내 태양광 제조업 육성 정책 강조
미국 재무부는 IRA에 따라 청정에너지 제조업 내 자국산 부품 비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 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도 △IRA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주거용 태양광 지원책, △태양광 공급망 관련 7천만 달러 R&D 자금 지원 발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현황

'23년 1분기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총 850,157 미터톤(metric ton)으로 '22년 4분기(672,863 미터톤)에 비해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베트남은 미국 수출의 30.4%를 차지했으며, 태국(18.6%), 말레이시아(17.1%), 캄보디아(13.1)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S&P Global에 따르면 이들 동남아시아 4개국은 올해 1분기 미국 PV 모듈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생산된 특정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직후 반등을 이어갔으며 '23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미국 통상법 201조(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르면 다자 세이프가드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와 무관하게 자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취할 수 있다.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로, 특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있다. 단, 미국의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산업 피해 조사를 시행하여 판정하며, WTO 개발도상국(GSP 수혜국)의 경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GSP 수혜국이라 하더라도 해당 품목 총수입에서 비중이 3%를 초과하거나, 개별 품목의 수입 비중이 9%를 초과하는 경우 조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세이프가드에 대한 신청 및 조사 그리고 최종 결정은 미국 통상법 20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1) 신청서가 제출 후 미국 무역위원회(USITC)는 이를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를 수행
2) 산업 피해 조사는 통상 120일 이내 이뤄지며, USITC는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 요소인지 판정
3) 산업 피해 ‘긍정’ 판정 시, 구제 조치 조사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하고,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구제 조치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4) 대통령은 USITC의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제 조치 시행 여부 및 조치의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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