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KONG

[2024년 개정세법 반영]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본문

투자/절세

[2024년 개정세법 반영]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DDOL KONG 2024. 3. 2. 21:00

2024년, 연금 관련 세금제도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변화.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야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금액 기준이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째, IRP 내 100% 편입 가능한 실적배당형 상품 추가. IRP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전체 자산 중 100% 비중으로 편입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채권형 펀드 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IRP에 100% 편입 가능한 실적배당형 상품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과 MMF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셋째, IRP 내 운용하는 증권형 펀드의 위험자산 기준 변화.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펀드 중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는 종전에는 주식 비중이 40% 초과하는 경우 위험자산으로 보아 IRP 내 전체 자산 중 최대 70% 까지만 편입 가능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위험자산으로 구분되는 혼합형 펀드의 주식 투자 비중이 50%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 




1708644383030.pdf
1.15MB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m/contents/pubView.do?idx=20926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