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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10억 父 아파트···상속 땐 0원 증여하면 2.2억?” [세무 재테크 Q&A] 본문
40대 직장인 “10억 父 아파트···상속 땐 0원 증여하면 2.2억?”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다. 현 시세는 10억원이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당장 증여받을 지, 아버지가 연로하신 만큼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을 지가 궁금하다. 어느 하나를 신청했다가 자칫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될까 불안하다. 이에 A씨는 구체적인 세액을 알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당장 증여받을 땐 증여세로 2억18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10억원)에서 증여공제액(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세율 30%를 곱한 값(2억8500만원)에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2억2500만원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675만원까지 차감하면 총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하지만 증여 없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각각 5억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0원’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535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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