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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https://blog.naver.com/shin0503988/223549307250 압축소멸시대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압축소멸시대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최근 부쩍 지인 및 친지들과 부동산 이야...blog.naver.com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36034&mi=40671
2024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수출 575억 달러, 13.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 무역수지 36억 달러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기록 (바로보기) 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317805439005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17935&nttSnUrl=b09bb839bda71e0be93f34f7f0494c2f
첫째, 거시경제(경기)의 국면을 파악하라. 어떤 경제 주체도 거시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자의 출발점은 선행 경제지표 등을 통해 현시점이 거시경제 주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침체 국면의 막바지가 최상의 투자 시점이라면 확장 국면의 끝자락은 피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 ‘최신편향’을 경계하라. 최신편향은 최신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여 판단하는 인지적 특성이다. 시장의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해 계속 추종하는 최신편향은 투자에 최대의 적이다. 최신편향에 ‘소외공포(Fear of Missing Out, FOMO)’가 더해지면 시장의 쏠림 현상을 키우고 이번처럼 되돌림의 크기도 함께 커진다. 최신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역사적 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 과..
비거주자 ‘5000만원’ 증여공제 적용 불가 ‘연대납세의무’로 부모가 증여세 대납 가능 美, 증여자가 증여세 내야…자녀는 추가 부담 없어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이 아닌 직업이나 자산 상태,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이 인정돼야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준과 상관없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단기 파견된 국내 기업 소속 직장인이나 공무원, 유학생도 거주자에 속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일컫는다.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