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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증여】 2022년에 증여하면 유리한 경우, 2022년에 증여하면 불리한 경우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부동산 등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거면 2022년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부동산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원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을 때의 시가(증여재산가액)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증여한 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데 이를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라 부릅니다.
올해까지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2023년 이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분들은 가급적 올해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로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우리가 흔히 기준시가로 알고 있는 가액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고시가격 혹은 개별주택 고시가격을 의미)
다만 2023.1.1. 이후 증여 취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상당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 2022년 말까지 주택 등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래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앤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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