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KONG
[공유]【상속세】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증여재산가산)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3년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바뀌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므로 2022년 중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 후 일정기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가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생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이 개시되어 자산이 무상으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두 세목의 과세표준이 작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도 낮아집니다.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누진 효과가 발생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은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하도록 정부가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사망 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13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일정기간 이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선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말합니다.
부친이 2013년에 자녀에게 현금 5억 원을 사전에 증여하고 최고세율 20%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이때 상속재산가액(자산-부채)이 20억 원인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 5억 원을 상속재산가액 20억 원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한편, 민법상 대습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의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자녀)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사전증여를 받고 조부모가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 외자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후순위 상속인을 말합니다. 즉 사위, 며느리, 손자 등이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합니다.
甲이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에게 각 5억 원을 2017.3.1. 증여한 후 2022.10.1.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에게 사전 증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 당시 40억 원의 상속재산(자산-부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증여한 각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일 며느리와 손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10억 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것이지만(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
합산과세 없이 며느리와 손자가 증여를 받을 때 최고 20%(과세표준 1억 초과~5억원까지 2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종결되므로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사전증여를 통해 약 3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고,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분들 중 연세가 70세 이상인 분들은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증여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 외의 자로 봅니다.(5년 이내 사전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해당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볼까요 아니면 상속인 외의 자로 볼까요?
상속인으로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분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로 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외의 자로 봄)
따라서 사전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개시 당시 이혼한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데요. 상속개시 시점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고 했는데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현금증여를 했다면 가치가 변하지 않겠지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평가시점을 증여일로 볼 것인지,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즉 증여 후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한 주택가격이 6억 원이었고, 2022년에 부친이 사망할 당시 사전증여한 주택의 시가가 12억 원인 경우 6억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전증여를 계획 중인 분들은 가급적 일찍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5억원)의 적용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 Min(①, ②)
① 증여세 산출세액
② 한도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6. 2023.1.1. 이후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타인에게 증여 물건을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가급적 올해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 상당액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세법 개정안 발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증여재산가액)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데 이를 "취득가액 이월과세"라 부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세 절세효과는 사라지고, 취득세만 부담한 꼴이 됩니다.

위 사례는 2012년에 남편이 3억 원에 A 주택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증여할 당시 시가는 6억, 배우자공제 6억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었음), 증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7억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으므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7억 원에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3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7억 원에서 증여할 당시 시가 6억 원을 차감한 1억 원으로 계산되지만 이월과세 적용 시 차익은 4억 원으로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는 사라지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요.
단 부칙에서 개정안은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22.12.31. 이전에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정규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요청이 많아서 해당 강의를 녹화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상속세】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증여재산가산)|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상속세】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방법(증여재산가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요즘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2023...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