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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공유] 주주신가요? 같이 데모하러갈까요?

DDOL KONG 2022. 1. 22. 19:33

https://m.blog.naver.com/glasmoon/222627065414

 

주주신가요? 같이 데모하러갈까요?

아우 방금 듣는데 화가 나네요. 보호받지 못하는 나의 주주권리, 우리 증시는 정상일까? 우리나라가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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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방금 듣는데 화가 나네요.
보호받지 못하는 나의 주주권리, 우리 증시는 정상일까?

우리나라가 정말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게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님(변호사)이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네요.
싱가포르 헤지펀드매니저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변호사출신 펀드매니저..첨보는 듯요^^)

오늘 내용이 너무 강렬해서 정리해봅니다.

거버넌스가 뭐냐 ?

기업거버넌스- 기업이 생산판매를(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의사결정의 근간을 이루는 권한과 책임, 위험과 보상을 분배할지를 정하는 법령과 규약,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매커니즘.

주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주와 회사간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주는 회사에게 투자를 했고,
회사는 주주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 라고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있다. 그럼 임대료를 받지 않냐...세입자가 월세를 미룬다. ?! ==> 처음엔 조금 기다려주더라도, 계속 미루고 하면 임대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 이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사람도 처음 배정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예상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8가지 법적 장치가 있다.
OECD 국가들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음

<합의물자 자수집증> 8자 성어로 만들어오셨어요 ㅎㅎㅎ

1. 합병비율 결정기준 : 합병할때 시가로 결정하는 것 (OECD국가들은 다 공정가격으로(밸류에이션을 함) 정함)-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ex. 삼성물산과 엘리엇), 적법하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음!

2.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다 : 한샘을 봐라, 유럽의 경우 30% 이상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같은 가격으로 다른 일반주주들의 주식도 함께 매수해야 한다. 최소한, 대주주와 일반주주 거래가격이 달라지지 않음.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말은 한국에나 있다. 변호사로서 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하는 생각이 든다.

3. 물적분할 : 주주가치가 훼손되어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동시상장이 관행임.
"세입자가 떼어먹어도 집주인이 소송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말이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계투자자들의 말이 한국시장은 매력적이지만 Governance가 문제

4. 자진상폐 시 매수가격 : 이사회가 임의로 정함 / 아무가격으로 해도됨. 다른나라들은 공정가격으로 밸류에이션해서 결정. 주주들이 따짐.

맘스터치 사례는 10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모범적인 사례다. 사악한 마음을 먹었으면 폭락 시켜서 싸게 매수했을 것이다.
네이버가 자회사분할 안한 것도 칭찬할 사례

5. 자사주 매입을 백기사에게 팔면서 경영권부활목적(의결권부활)으로 삼은 것
한국은 자사주매입시 뭐에 쓸지 모른다, 주주환원으로 안본다는것은 확실.
외국은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는 nono
제3자에게 매각시에는 제3자 배정 증자가 되는 것이다. (ex. 삼성물산+제일모직 : ) 이 경우 경영권방어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다른
*대주주에게는 경영권 방어 장치도 없고, 일반주주에게도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

6. 수탁자의무가 한국에는 없다.
이사회==> 대주주의 참모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지 않나.

7. 집단소송이 힘듬 : 허위공시에만 가능

8. 증거개시제도가 없다 : 이사회가 잘못을 했을 때, 과실을 살펴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있고, 자료는 회사에 다 있고, 볼 수 없는 상황 (미국은 증거개시 제도가 있어서, 주주가 다 공개하도록 요청가능, 엘엔솔과 SK이노 소송시 증거개시하도록 명령한 후 안내서 패소 결정됨 )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황당한데, 주주들이 왜 그런지 다 밝혀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음.

우리나라 주주환원율 18%, 대만 60%, 미국 90%
시세차익을 빼고는 보상을 못받고 있는 상태


https://youtu.be/tDB6a8Hak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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