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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 확보에 열심인 일본, 2027년부터 '육성 취업 제도' 도입 예정 본문
2027년부터 기능 실습 제도에서 육성 취업 제도로 개정 예정
일본 내에서 영주하며 중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인력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외국인 인재 확대 수용을 위해 2027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새로운 제도의 명칭은 육성 취업 제도이며, 기존의 제도인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는 새로운 제도 도입 시기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신(新)제도에서 바로 특정 기능 1~2호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육성 취업 제도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및 특정 기능 제도와의 관계 해설
기존 기술 실습 제도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가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도입될 새로운 제도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일하러 오는 인재가 일본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외국인이 3년 내 특정 기능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각 기업에서 일본어와 기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특정 기능 2호까지 취득하도록 장려해 일본에 영주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 경제 인구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편, 실습 제도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직(전직)이 가능해져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 선택이 더 자유로워진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육성 취업 비자로 일본 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고, 전 직장과의 직무 연관성을 이어갈 수 있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직종 구분 내에서 ‘본인 의향’에 따른 이직이 가능해진다. 기능 실습 제도상에서는 불가능했던 본인의 선택에 기반한 이직이 허용되는 만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의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기존 제도에서 외국인 수용 기업의 감사와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감리단체'를 대신해 '감리지원기관'이 도입된다. 감리단체는 독립성·중립성 미비와 직원체제 부족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로이 감리지원기관 제도를 도입해 외부감사인 설치, 수용기업 수에 따른 직원 배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감사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감리단체를 배제하는 등, 외국인 인재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수용기업에 대해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육성 취업 제도와 특정 기능의 직종과 분야의 연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 실습 제도에서는 일부 직종은 특정 기능을 취득할 수 없는 분야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 제도에서는 특정 기능의 수용 대상 산업 분야와 직종을 일치시켜 두 시스템 간 연속성을 높인다. 현재 특정 기능 비자 지정 업종은 건설업, 조선업,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업, 간호, 빌딩 청소, 농업, 어업, 음료 및 식품 등 제조, 외식업, 소형재 산업,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전자 및 정보 관련 산업 등 14개 산업 분야이다. 또한, 기존 특정 기능 제도 수용이 가능한 산업 분야를 확장한다. 기존 기술 실습 제도로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특정 기능 제도로 연계할 수 없었던 자동차 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 산업을 육성 취업 및 특정 기능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능 실습 제도와 육성 취업 제도 간 차이>
항목 | 기능 실습 제도 | 육성 취업 제도 |
제도 목적 | 국제공헌, 인재 육성 (인재 확보 목적 없음) |
인재 육성, 인재 확보 (국제공헌 목적 없음) |
재류자격 | 기능실습 1, 2, 3호 | 육성 취업 |
재류기간 | 최장 5년 | 원칙 3년 (특례 적용 시 6년까지 연장) |
직종 | 기능 실습 내 이행 대상 직종 | 육성 취업 산업 분야 내 직종 |
산업 분야별 인원수 제한 | 없음 | 있음 |
수용 기관별 인원수 제한 |
없음 | 있음 |
이직 | 원칙적 불가 |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본인의 의향에 의한 이직 가능 |
파견 | 불가 | 농업, 어업으로는 가능 |
감독기관 | 외국인 기능 실습 기구 | 외국인 육성 취업 기구 |
감리단체 | 감리단체 | 감리지원기구 |
취업 시점 일본어 능력 |
원칙상 없음 (간병의 경우, 일본어능력시험 N4) |
일본어능력시험 N5(원칙) |
인재육성 내용 | 1호 종료: 기능검정 기초, 2호 종료: 기능검정 수시 3급 |
1년 차: A1(N5 등), 기능검정 기초 3년 차: A2(N4 등), 기능검정 수시 3급 |
다만 이번 변화로 인해 수용기업은 인재 확보가 용이해지는 한편, 부담도 늘어난다. 일본 정부가 국제공헌이라는 목적보다는 인재 육성 및 확보에 집중하면서, 향후 외국인 인재에 대한 기술 및 일본어 교육에 대한 부담은 기업이 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취업 제도의 도입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영주허가 취소에 관한 요건을 강화했다. NHK에 따르면 △고의로 납세나 공적인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재류카드의 상시 휴대와 같은 출입국 관리법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법을 위반한 경우 등 상황 발생 시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시사점
일본 정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현지에서 일하는 인재 확보에 더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 일본 내 일하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제도 및 법규 개정이 일본 기업의 외국인 인재 유치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인재는 바로 특정 기능 제도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기 때문에, 기능 실습 제도의 변화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구직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7년 이후 기능을 취득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구직자의 일본 내 직업 선택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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