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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최종 승인 본문
영국 CBAM, 2027년 1월 부로 시행 확정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 및 비용 납부 등 의무화
추후 정부에서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으로, 해당 규제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영국은 넷제로 목표를 법으로 제정한 최초의 국가로, 2030년까지 청정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도 청정 에너지 초강대국으로의 전환을 5대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2/3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권의 반환경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영국의 기후정책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타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 시, 영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무역 관세 역할을 한다.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의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제조국의 탄소배출권과 영국의 탄소배출권 가격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전 보수당 정부는 ‘2027년 1월부터의 영국 CBAM 도입(Introduction of a UK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는 제목의 설계안을 공개하고, 2024년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업과 협회, 싱크탱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4년 10월 30일, 현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영국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도입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총량제한방식(Cap-and-trade)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상한선(Carbon Cap)을 설정하고, 해당 상한선 내에서 할당량 형태로 기업에게 배출권을 지급한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경우, 경매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철강, 화학, 시멘트, 비료 등 특정 산업들의 경우, 역외 수출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높은 비율의 할당량을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영국 내 CBAM 시행을 통해 탄소 누출 위험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국 정부는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연도별 넷제로 이행 목표에 따라 국가 전체 탄소 배출 상한선(Carbon cap)을 하향 조정하여 총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킬 예정이며, 정부가 판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수량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45% 감축하여, 영국 전체의 탄소 배출 시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상 품목
2027년부터 시행될 CBAM 적용 대상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등 총 5개 품목이다. 기존 세라믹과 유리도 대상품목으로 언급된 바 있으나, 2027년부터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라믹과 유리는 실행가능성 여부와 함께 타당성 논쟁이 제기되어, 추후에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시 고려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원활한 CBAM 시행을 위해 영국 정부는 CBAM 시행 관련 법률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보장하겠다 약속했다. 또한, CBAM 시행 전 기업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전 정의된 기본값(default value)을 활용하여 내재배출량(embodied carbon emissions)*을 보고하는 방식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actual emissions)한 내재배출량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방식 모두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재배출량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의 총량으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재배출량: 제품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여 배출된 탄소의 양으로 통상 ①+②+③으로 계산
-①생산공정 직접배출: 제품 생산 시 직접 발생한 배출량
-②생산공정 간접배출: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 시 발생한 배출량
-③전구물질 생산공정 배출의 합: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중간원료의 생산 시 발생한 배출량
2. CBAM 세액
EU의 CBAM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비용화하여 수입업체가 배출량만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비해 영국의 CBAM은 인증서를 사고파는 과정을 생략하고, 세금 형태로 간소화한 제도이다. 세액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품목별로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정한 탄소 가격을 참고해 세액을 산정하며, 2028년부터는 분기마다 금액이 조정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 EU의 CBAM
ο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허용 총량(cap)이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된 허용량에 따라 ‘탄소배출권(Emission Allowance)*’이 할당된다.
ο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경우, 기업은 남은 탄소배출권(Emission Allowance)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추가 탄소 인증서(Certificates)을 구매하게 된다.
ο 비EU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비EU국가의 생산자가 탄소 배출에 대한 대가를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했는지를 입증한다.
ο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EU 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에 따라 결정된다.
* 탄소배출권 1장은 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며, 배출권거래제도(ETS) 내에서 거래되는 자산 성격
3. 담당 기관
EU의 CBAM이 수입업체의 탄소 배출권 구매 및 판매에 기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국의 CBAM은 수입업체에 직접 세금 형태로 부과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리 주체도 영국 국세청이 맡게 된다. 영국 정부는 CBAM을 기존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징수 시스템과 최대한 유사하게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UK CBAM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의 차이점
영국의 CBAM은 유럽 연합의 CBAM 과 상당 부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럽연합의 경우 2023년 5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공식 발효하며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전환기에 도입한 반면, 영국은 별도의 전환기 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영국 CBAM과 유럽 연합의 CBAM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기준 | UK CBAM | EU CBAM |
대상 품목 |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 및 철강 |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 및 철강, 전기 |
과세 대상 (산정방식) |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모두 고려 | - 알루미늄, 수소, 철 및 철강, 전기의 경우, 직접배출량만 과세 - 시멘트와 비료의 경우,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모두 과세 |
가격 | 각 품목별로 상이,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영국 ETS의 탄소 가격을 반영하여 2028년부터 분기별로 금액 조정 | 전 품목 동일한 CBAM 인증서 가격 |
과세 대상 최소 수입 기준 (Minimum threshold for liable importers) | 1년에 5만 파운드 이상 수입하는 기업 대상 | 배송 1건당 가치가 150 유로 이상인 경우 |
인증서 여부 | 불필요 | CBAM 인증서 구매 필요 |
보고 주기 | 분기별 (2027년 첫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 | 매년 |
담당기관 | 영국 국세청(HMRC) | 유럽위원회(EU Commission),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 |
시행기간 | 2027년 1월 1일 시행 |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전환기 2026년 1월 1일 시행 |
현지 주요 반응
영국의 현지 철강업계와 에너지 업계는 탄소배출권 가격 차이에 따른 자국 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빠른 CBAM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철강협회(UK Steel) 의 CEO 가레스 스테이스(Gareth Stace)는 ‘영국의 느린 CBAM 제도 도입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영국 시장으로 유입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철강협회는 또한 CBAM 도입이 영국의 넷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자동차 및 건설 등의 타 업계에서는 영국 CBAM 도입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의견 수렴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대다수의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세계적으로 공정에 대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BAM 대상 품목의 경우 길고 복잡한 공급망을 거쳐 수많은 국경을 넘나들게 되는 만큼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요지다. 게다가 해당 데이터를 산정하기 위한 기술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기본값(default value)을 활용하여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데에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본값(default value)을 활용하여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실제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보다 낮게 측정될 경우, 실제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에 대한 탄소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안된 UK CBAM 가격 산정 방식은 분기별로 조정되는 등 EU와 상이해 수출 시 기업들에 행정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영국이 새로 설정할 기본값(default value)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배출량 회계 방법론(emissions accounting methodologies) 및 표준에 맞추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 법인 EY에서는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국 CBAM 준비를 담당하는 내부책임자 지정,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탄소배출량 데이터 제공 능력 파악, ∆업데이트 되는 규제 상황 지속 모니터링, ∆ EU CBAM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보고 프로세스와의 통합 등의 방법을 통해 영국 CBAM에 대비할 것을 추천했다.
시사점
영국의 CBAM 도입은 영국에 약 3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가 CBAM 시행을 위한 법률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이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CBAM은 유럽의 CBAM과 대부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적인 대응을 위한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산정 방식 및 보고 방식 등 세부 가이드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제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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