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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공유] 2023년 주식양도세!! 본문

일상

[공유] 2023년 주식양도세!!

DDOL KONG 2021. 6. 19. 04:03

https://blog.naver.com/ksi0428/222402164423

2023년 주식양도세 !!

2023년부터는 손익통산을 잘 고민해서... 실현 수익이 5천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소득세법에 따르면 20...

blog.naver.com

2023년부터는 손익통산을 잘 고민해서... 실현 수익이 5천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지방소득세 별도)을 물린다.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액주주인 A씨가 올해 주식 1억원어치를 샀는데 내년 말에는 2억원으로 올랐고 2023년에는 2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A씨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A씨의 금융투자 수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가격과 내년 말 종가(의제 취득가액)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지난해 5월 주식 2억원어치를 산 소액주주 B씨가 있는데 2023년 5월 4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B씨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다. 만일 내년 말 종가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긴다면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3000만원이다. 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액(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말 종가에 따라선 B씨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 내년 말 종가로 계산한 B씨의 주식 투자액이 3억5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그러면 B씨의 주식 양도차익은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여기에 기본공제액을 빼면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이 된다.

다만 B씨의 투자 종목과 매도 시점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내야 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08%,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2023년에는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한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은 매도 금액의 0.15%로 인하한다.

[출처: 중앙일보] [View & Review] 2년 뒤엔 주식양도세 폭탄? 내년 말 종가에 달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81241

[View & Review] 2년 뒤엔 주식양도세 폭탄? 내년 말 종가에 달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08%,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금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대주주는 2023년 이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내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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