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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 청담동 통과 문제 없어” 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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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 청담동 통과 문제 없어” 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

DDOL KONG 2023. 3. 17. 10:38

압구정 지나려던 노선, 청담동 통과
“의견청취·환경영향평가 등에 위법 사항 없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GTX A 노선은 당초 압구정 한 아파트 단지 밑을 지나기로 했다가 청담동 고급 빌라 및 아파트 단지 아래를 통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주민들은 이 변경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들이 2019년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등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대표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수립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GTX A 노선 중 ‘한강통과구간’은 당초 압구정 한 아파트 단지와 압구정로 하부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예타조사의 노선 계획과 노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국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이 대안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후 2016년 3월 ‘GTX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듬해 12월에는 A노선의 변경안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8년 11월 사업계획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송부해 의견 청취 공고를 했으며, 12월에는 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착공식을 진행했다.

청담동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민들은 GTX 통과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으면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주택에서 문 뒤틀림, 담벼락 균열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고 측은 국토부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해 토지보상법을 위반했으며, 철도건설법을 따르지 않고 관계 서류 송부 및 열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남구 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이를 확인·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 외에도 원고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진동 항목과 관련해 검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노선 결정’, ‘안전성’, ‘소음’, ‘진동’에 대한 이익형량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형량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에서 의견 청취 공고를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고시 내용을 게재하면서 지형도면 부분을 ‘게재 생략’으로 기재한 것도 원고의 열람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관보나 공보의 규격 문제로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 힘든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대신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에 비치한 관계 서류의 사본에 청담동 노선 용지도가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했다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청담동 지역에 암질지수가 ‘매우 양호’ 혹은 ‘양호’한 기반암층이 분포해있어, 하부에서 시행되는 터널 굴착으로 발생하는 변위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터널 굴착 전 충분한 지반 보강을 실시하기로 했고 소음·진동에 저감 방안을 수립해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5YwRq00p

“GTX A 청담동 통과 문제 없어” 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

압구정 지나려던 노선, 청담동 통과 “의견청취·환경영향평가 등에 위법 사항 없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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