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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예금, 보험금, 주식이 있다면 최대 2억 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네요. 이런 날에는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파전에 동동주 한 잔 들이켠 후 평상에 누워서 한숨 자면 딱인데...
코로나 영향인지 지인들의 부모님 중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속세 문의도 많은데요.
오늘은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 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등과 명의개서를 요하는 주식은 과세당국이 그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하면 안 되고, 금융자산도 일괄 조회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중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빌라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은 그 가액이 명확하여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비해 더 높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속재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증법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1) 금융재산의 범위
공제대상 금융재산에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출자금 ⋅ 금전신탁재산 ⋅ 보험금 ⋅ 공제금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납입했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요.(간주상속재산)
이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식 및 어음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 금융채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고액을 대출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은 경우 같은 금액의 자산(예금)과 부채(은행 차입금) 증가로 사실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변동이 없는데 금융재산상속공제액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제금액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2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을, 1억 원 초과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2억 원인데요...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 최대주주의 지분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이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최대주주의 주식
위에서 주식의 가액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주식의 가액 중 최대주주의 주식가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증법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이 증여되거나 상속되는 경우 시가에서 20%를 할증평가해서 상증세를 과세합니다.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은 시가보다 더 높게 거래되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요.
이렇게 할증평가를 했는데 주식이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주면 할증평가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최대주주의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인지의 판정은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
피상속인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의신탁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타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주식가액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니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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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1)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이 있어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인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 분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2억 원을 사전 증여하고 6년이 지나서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데,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게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며느리에게 주식을 2억원어치 증여하고 4년 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증여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상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계약금 수령액이 통장에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금이나 중도금 수령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기시면 해당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상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에 의하면 잔금일이 부동산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해서 부모님의 통장으로 들어와 있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보유 중인 금융재산에 해당하면 그 원천을 가리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속제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당초 신고 때 놓쳤던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금, 주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추가 확인된 상속재산이 예금, 보험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과세당국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추가로 적용해주면 좋겠지만, 종종 누락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과하고 세무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 소유한 상태에서 아무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는 시기에는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내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 공매로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부동산 및 주식 소유자들은 가급적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예금이나 상장주식을 상속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예금이나 상장주식(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은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이상이고, 예상 납부액이 10억원 이상인 부모님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예금이나 바로 처분이 가능한 1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준비해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10억 × 20%)을 적용받을 수 있고 상속세 세율이 최소 40% 이상이므로 최소 8천만원(공제 2억원 × 40%)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이고 최고세율이 50% 구간인 경우 1억원 감소)
상속도 절세플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아는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