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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2.02.22 토지거래허가 면적축소,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feat. 초간단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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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나무우유 입니다.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이런 용어를 보니 그냥 어지러워지네요
어지럽지 않게 팩트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딱 2개라는걸 알면 됩니다.
①토지 거래 허가대상 면적 축소
②토지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축소
▶투기꾼이 많나봅니다
▶엄청 줄이는것 같죠?
▶기준면적이 있는데 10~300%로 지정하는군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10%로 적용해요
▶주거지역의 경우 10%적용하면 6㎡(약 1.8평)
1.8평이면 앉아서 다리는 펼수 있겠네요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편법이 판을 치나봅니다
▶ 현재까지는 토지는 관련없네요
▶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와 그외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참쉽죠? 위에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 2가지의 주제네요
①토지 거래 허가대상 면적 축소
②토지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축소됩니다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내용이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요가 있구요
▶Q & A도 한번 읽어보세요
▶원본 파일 올려드립니다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물건 매매할 경우와 토지 매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참고하시어 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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