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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공유]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 관한 세금 내용 정리 본문

투자/절세

[공유]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 관한 세금 내용 정리

DDOL KONG 2022. 1. 28. 05:45

https://blog.naver.com/sum7788/222631844648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 관한 세금 내용 정리

업무상 콘텐츠 제작할 게 있어서 내용 이해 및 정리할 겸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단순 기록용으로 정제되지 ...

blog.naver.com

업무상 콘텐츠 제작할 게 있어서 내용 이해 및 정리할 겸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단순 기록용으로 정제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주시고 차후 내용을 나눠 상세하게 풀어 포스팅할 예정!
3가지 과세방법 이해하기(종합, 분류, 분리)

큰 틀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3가지 과세방법.

* 종합과세 :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 : 종합과세 하지 않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과세(퇴직소득, 양도소득,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신설)

* 분리과세 :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과세방법
(예 : 이자 및 배당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2천 만원까지 분리과세, 사적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기타소득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분류과세랑 분리과세 헷갈리지 말 것.

연금 인출 순서(A)

DB, DC, 개인형IRP, 퇴직금, 명퇴금 등 다양한 자금과 계좌가 있지만 은퇴 시점엔 개인형IRP로 자금이 모이게 되어있음.

다양한 재원이 개인형IRP 계좌에 섞여있지만 연금 지급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다름.

인출 순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세제비적격) -> 퇴직금(명퇴금 포함)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 수익 순서로 인출됨.

연금 재원에 따른 적용 세율(B)

★ 1순위(세제비적격 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 과세 제외, 내가 넣은 돈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이니 낼 세금 없음. 세액공제 혜택 받은 게 없는 자금이므로 패널티 없는 게 당연

★ 2순위(퇴직소득 : 퇴직금 + 명퇴금) : 중요한 건 연금수령 한도(위 공식 참고)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냐임. 연금 수령 한도 내에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 외에는 전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 연금 수령 1년차 ~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차부터는 40% 감면.
=> 주의할 것 : 연금 수령 1년차이므로 연금 개시를 해야 연차가 흐르는 것임. 퇴직금을 받고 연금개시 하지 않은 상태에서 11년째 되는 해에 연금 개시하면 퇴직소득세 40% 감면이 아니라 30% 감면임(연금 개시 1년차이므로)
=> 적용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퇴직소득세율, 여기에 30% 혹은 40% 세금 감면(연금으로 받으니 혜택 주는 것), 소득 분류는 종합소득 中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으로 종합과세 되지 않음.

퇴직금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적용 세율은 퇴직소득세율, 연금으로 받지 않으므로(연금외수령) 세율 감면 없음. 소득 분류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역시 종합과세 X)

※ 퇴직소득세는 간단하게 구하기 어려운 세금(연분연승법)으로 장기근속할 수록 세금이 줄어듦. 퇴직금이 크고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 수령하는 게 절세 효과가 큼.
※ 퇴직금은 개인형IRP로 들어오므로 과세를 하지 않은 세전으로 들어와 과세이연효과가 있지만 명퇴금은 급여계좌로 원천징수 후 들어오므로 명퇴금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선 다시 개인형IRP로 명퇴금을 넣고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아야 함.

★ 3순위(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 운용 수익) : 1순위(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와 2순위(퇴직금 및 명퇴금)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3순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이 나오기 시작.

세율은 연금소득세율로 수령 연령에 따라 5.5%~3.3%로 저율과세. 1순위와 2순위로 연금을 받아오는 시간이 흘렀을 것이므로 3순위 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연금수령자 나이는 4.4% 구간(70세 ~ 80세)에 있을 확률이 높음.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고,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됨(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되는 것과 같은 맥락)

연금을 중도 해지 할 경우

1순위 자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이므로 해지 시 패널티 없음
2순위 자금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꼴이 되므로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그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이고 종합과세 대상 X
3순위 자금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 수익이므로 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 누군가에게 기타소득세 16.5%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시사점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퇴직 전까지 세팅해 놓기. 퇴직 시점에 갚아야 할 부담스러운 부채가 많을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대출을 꺼야 함. 자녀들 결혼한다고 돈 좀 보태줘야하는데 수중에 여윳돈이 없을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줘야할 수도 있음

#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만 일시금으로 찾고 나머지는 최대한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면에선 나음.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에 따라 퇴직금 5억일 경우 첫 해 연도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5억 / (11-1년차) * 1.2). 2년 차일 경우 5,867만원(=4.4억 / (11-2년차) * 1.2). 이런식으로 빼내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아서 인출하는 효과

# 퇴직 후 당장 연금 수령이 필요없는 여윳돈이 충분한 은퇴자라도 연금 개시를 연간 1만원 이라도 개시를 해놔야 함. 그래야 11년차부터 40% 감면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퇴직소득세 감면은 '연금수령 연차'이므로 개시 후 카운트 되는 햇수가 중요.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넣을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개인형IRP로 넣어주는 것이니 과세이연효과(납세 의무가 수령 시기로 미뤄짐)가 있어 운용 자금이 커짐.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억, 퇴직소득세가 1억이라면 일시금으로 수령 시 굴리게 되는 금액은 4억이지만 개인형IRP로 받을 경우 5억을 그대로 굴릴 수 있음. 운용 자금 1억 차이.

# 연금으로 꺼내 쓰는 속도보다 굴러가며 불어나는 속도가 더 커질 경우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수 있음. 그럴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해당 연금 잔액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면 됨.

# 연금 계좌 內 재원에 따른 인출 순서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수(세율, 과세 세목 등)가 복잡할 경우 자금별 개인형IRP 계좌를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 예를 들어, 퇴직금은 A금융기관에서 만든 IRP로 넣고, 세액공제 받을 자기부담금 납부용 계좌는 B금융기관에서 만들고 이런 식.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Q&A)

Q. 퇴직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가 될텐데 연금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는가?
A. 현재로썬 없음.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자산은 부동산 등의 재산 +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자동차임. 여기서 연금소득은 현재 기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므로 개인연금인 개인형IRP에서 나오는 연금은 건보료 산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 이마저도 추후 건강보험 재원 부족할 경우 포함시켜 건보료 올라가게 할 수도 있음.

Q.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가?
A. No.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값 : 21년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간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연금 소득은 월평균 소득 산출(근로, 사업소득만 포함)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수령이 국민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Q. 개인연금을 연간 1,200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될 경우 세금을 많이 내나?
A.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 왜냐하면, 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한 세액이 종합과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같기 때문(가정 : 55세이상-70세미만 연금수령,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베이비부머 세대들 은퇴가 점점 많아질텐데 주변에 은퇴 앞두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만한 내용.

잘못되거나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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