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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꾸미]미국 고배당주가 좋다? 이거 몰랐다간 '세금폭탄' 본문

투자/주식

[부꾸미]미국 고배당주가 좋다? 이거 몰랐다간 '세금폭탄'

DDOL KONG 2022. 1. 8. 22:23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93577?lfrom=kakao

 

[부꾸미]미국 고배당주가 좋다? 이거 몰랐다간 '세금폭탄'

해외주식 하다보면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래시간부터 환율이나 각종 권리 행사, 그리고 세금까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제도가 많이 다르다보니 꼼꼼히 신경 쓰

n.news.naver.com

https://tv.naver.com/v/24484838

 

미국 고배당주, 잘 모르고 투자했다간 '세금폭탄' 맞습니다|해외주식 배당세, 양도세|의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 | 15%인 줄 알았던 해외주식 배당세 알고보니 37%나 뗀다고요? 잘 모르면 손해보는 해외주식 꿀팁!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tv.naver.com

해외주식 하다보면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래시간부터 환율이나 각종 권리 행사, 그리고 세금까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제도가 많이 다르다보니 꼼꼼히 신경 쓰지 않으면 괜히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고배당 주식만 찾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거나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투자했다간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에 실망감만 커질 수 있죠. 해외주식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의 영상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부꾸미'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보다 더 많이 산 해외주식
해외주식 투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로 옮겨간 영향인데요. 최근에는 유튜브 등 해외주식과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더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19억달러(262300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11조원이었는데요. 코스닥보다 해외주식을 2배 이상 순매수한 셈이죠.

해외주식 보관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000억달러를 넘어선 1007억달러(120조원)를 기록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8146억원으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의 11.8%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코스피 거래대금을 따라잡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지난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단연 테슬라(292800만달러)였고요. 나스닥100 지수에 3배수 추종하는 ETF TQQQ(7억5100만달러), 애플(7억2500만달러), 알파벳(7억달러) 엔비디아(6억8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규모와 일평균 거래대금.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해외주식엔 양도세…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소소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세금입니다.

주식관련 세금에는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0.23%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SEC Fee라고 해서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세율이 0.00051%로 매우 미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건 양도세인데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그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주식보유가 많지 않은 이상 보통은 양도세가 없는데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시세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1월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간 해외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총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떼는 거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해외주식으로 지난 1년 동안 250만원 이상 벌었는데 세금이 있는지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고배당주가 무조건 좋다? 잘 모르면 '세금폭탄'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게 배당세인데요. 해외주식 투자의 매력이라고 하면 매 분기마다 쏠쏠하게 들어오는 배당금이죠.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 정책에 상당히 신경쓰기 때문에 배당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마다, 분기마다 달러로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이걸 보는 재미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세는 일반적으로 15%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해외주식으로 배당금 100달러를 받았다면 현지 정부에서 15달러를 떼고 85달러만 계좌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무조건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찾다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주식 중에 종목명 끝에 'LP'라는 단어가 붙은 종목은 배당금에 대해 15%가 아닌 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고요.

LP Limited Partnership, 즉 합자회사란 의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와 소송 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금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가 합자회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이나 에너지 개발, 선박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이 합자회사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Master Limited Partnership, 줄여서 MLP라고 하고요. 종목명 끝에 LP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배당수익률 높은 LP리스트.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이런 LP들은 부동산, 에너지, 선박 등에서 나오는 투자 이익이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도 화끈하게 합니다. 배당수익률이 10%를 웃도는 경우도 많은데요.

배당수익률은 훨씬 높지만 세율은 일반 세율(15%)이 아닌 37%의 고세율로 적용됩니다. 이건 미국 세법상 LP는 '투자 파트너십'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이 내야할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워낙 배당이 많기 때문에 37% 세금을 떼더라도 다른 주식들보다 배당수익률이 높긴 한데요. 중요한건 배당수익률과 함께 주가수익률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Icahn Enterprises LP를 보면, 배당금은 매년 꾸준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배당수익률은 16% 정도인데요. 반대로 주가는 2013 140달러선에서 지금은 50달러선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대부분 LP들도 마찬가지고요.

배당컷 가능성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고배당 매력으로 주목을 받는 종목이다보니 배당금을 줄이면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HMLP라는 종목은 매 분기마다 꾸준히 0.44달러씩 배당을 줬고, 연간 배당수익률도 10%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분기 배당금을 0.01%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하루만에 68%나 폭락했습니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하려면?

해외증권 권리행사 절차. /사진=유튜브 채널 '부꾸미'

세금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같은 권리 행사와 관련한 게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매매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많고 시차도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바로바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선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현지 중앙예탁기관에 배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는 다시 외국 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증권사를 거쳐서 투자자에게 전달되고요. 권리 행사 신청은 이 역순으로 진행되죠. 중간에 거쳐야하는 단계만 4~5단계가 되다보니 국내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보다 보통 2영업일 이상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권리 정보가 변경되거나 외국 보관기관의 오류로 배당이 잘못 지급될 경우에는 이 오류를 정정하고 배당을 재지급 할 때까지 해외주식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화를 하거나 재투자 해야 하는데 주식 처분이 제한되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의결권을 행사 할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주총장을 찾아가거나 전자투표 등으로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해외에서는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이 확정되면 이를 외국 보관기관과 해외 의결권대행플랫폼에 전달하고요. 이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를 거쳐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국내 증권사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권대행플랫폼에 전달하고, 이 대행사에서 회사에 의결권을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의사가 반영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다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외 현지 투자자들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정해진 마감 기한보다 2영업일 일찍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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