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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2022년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완전 분석 본문

투자

【2022년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완전 분석

DDOL KONG 2022. 1. 8. 05:16

https://m.blog.naver.com/khr1265/222615005729

 

【2022년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면 개정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자율주택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1. 종전 규정

1)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2)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으로 간주

2. 시행령 개정안

2022.1.1. 이후 취득하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자율주택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

적용시기는 조문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사례별로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는 20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조합원입주권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는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입주권에 대해서도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소득세법 제89조 1항 4호의 개정으로 이러한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범위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율주택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됩니다.(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입자가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 및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이어야 합니다.

1. 현행 규정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5년 이상이면 거주 및 거주기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한 다음 분양전환을 받고 바로 양도해서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추가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LH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했다가 분양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분양전환받고 바로 매도할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해지는데요.

적용시기가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부터이므로 현재 공공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3.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년 경과 후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해야 1주택 + 1입주권, 1주택 +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됩니다.

1. 현행 규정

1) 1주택 + 1년 경과 후 입주권 or 분양권 취득

①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소득령 156조의2 ③)

②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경과 후 분양권(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한정)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소득령 156조의3 ②)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①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신축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소득령 156조의2 ④, 소득령 156조의3 ③)

단 신축주택 준공 후 2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신축주택으로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사후관리)

2. 시행령 개정안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이 경과한 후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신축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시행령 개정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분들은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일 지금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구입할 예정인 분들은 1주택 + 1입주권 특례나 1주택 + 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언제 공포될지 모르지만 통상 시행령은 빠르면 1월 말, 일반적으로는 2월 초순 경 개정됩니다.

4.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1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권이 신설되면서 갱신권이 행사되는 시점에는 직전 임대료보다 최대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금지되지만, 갱신권 행사 후 2년이 지나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갱신권 행사 후 2년이 경과한 물량이 많으며,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시행령에 입법화됩니다.

1. 시행령 개정안(신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1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직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2. 개인적인 생각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는 계약갱신이 더 이상 안되어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면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서 임대료 증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상 주택 임대는 다주택자가 많이 하지 1주택자가 임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면 향후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으로 비과세를 계획 중인 다주택자도 참여할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면 다음의 접대비 한도가 축소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처리 부분에서 제약이 가해집니다.

1) 접대비 한도 축소

일반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 = ① + ②

①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수입금액 × 요율(100억 원까지 0.3%, 100억~500억 : 0.2%, 500억 초과 : 0.03%)

② 문화접대비 : Min(문화접대비 지출액, ① × 2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한도로 인정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축소

①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 축소 : 1,500만원 → 500만원

② 연간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 축소 : 800만원 → 400만 원

1. 현 행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요건)

① 지배주주 지분 등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2. 시행령 개정안

①, ③는 전과 동일

②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6. 상속주택은 가액이나 지분에 상관없이 상속개시 후 2년간 종부세 세율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총 보유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에는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 현행 규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은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었는데요.

자녀들이 4명이어도 균분상속받을 경우 지분율이 25%로 20%를 초과하여 해당 소수지분이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었고, 실거주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데 반해 종부세에서는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면 가액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2. 시행령 개정안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상속주택은 가액이나 지분에 상관없이 종부세율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상속주택은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7.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1. 시행령 개정안

아래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멸실이 예정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간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주택건설사업자

② 주택조합

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④ 공공주택사업자 등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종중이 포함됩니다.

1. 현 행

1) 일반법인

법인이 소유한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 원을 공제하고 않고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3%, 6%(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3주택 이상)의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이하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이라 함)이 소유한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 원을 공제하고, 0.6~3.0%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종중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등과 종중은 시행령 개정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6억 원을 공제해 주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위탁자의 지위 이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가 됩니다.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경우 납세의무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로 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이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큰데요.

최근 법인의 종부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신탁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또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종부세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승인하지 않아서 몇몇 납세자는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국세청과 기재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점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법인 납세자들은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행정사와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이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계좌이체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발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급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받으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행정사와 숙박공유업이 추가되는데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행정사가 추가되었으며,

작년에 일제 세무조사가 있었던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공유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20%의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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