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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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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유] 종부세를 보며 느낀점

DDOL KONG 2021. 12. 10. 20:16

종부세 납부 마감 시간이 다가옴.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다들 대책을 세우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분할납부를 들수있음. 다른것들도 지금 한번에 내지 않고 납부를 뒤로 미룬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함. 일단 분할 납부를 하면 절반정도는 6월15일까지 납부해도 됨. 그런데 이렇게 납부를 뒤로 늦춰주는것도 조세 저항을 줄이려는 측면에서는 유효하다고 봄.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최근 1-2년 사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물건을 많이 담으신 분들의 세부담이 크다는 점임. 대략 수천만원은 기본이고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음. 작년까지야 법인도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했기에 2-3개 법인에 분산하면 종부세 부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이 사라져서 바로 채당 3-6%의 종부세를 내야 함. 여기에 농특세등을 추가하면 실제로는 3.6%에서 7.2%임. 그나마 다행인건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빼준다는 점임. ㅋㅋ

대략 과세표준이(공시가격 합의 95%)10억쯤 되면 종부세가 7,200만원 정도 나오고, 이는 수도권의 공시가격 3-4억원대 아파트 세채 정도에 불과함. 물론 채당 2-4억원 정도 올랐다고 해도, 아직 팔지 않아 미실현 이익인 셈이고, 3억 오른걸 팔아봐야 다시 법인세로 1.2억 정도가 나감. 그래서 법인세 종부세 빼고 나면 대략 오른 금액의 50% 정도만 법인 계좌에 남게됨.

그런 반면,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면 종부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수있음. 종부세는 6.1. 보유하신 분이 내는거라 이미 올해 5월에는 종부세 계산후 어느정도 감을 잡고 부담스럽다 싶으면 그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낸다고 해서 그대로 go 했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경우가 많음. 하지만 정작 그전에 그냥 낸다고 했던 사람들중에 상당수는 이미 분산을 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임. ㅋㅋ

그리고 지금 납부를 뒤로 늦춰도 내년 6월1일은 이제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 내년 대선 전까지는 거래가 힘들다고 보면 내년 봄 이사철에 팔지못하면 또 종부세를 내야 하고 이는 법인등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있음. 거래가 된다면야 가격을 낮추면 되지만, 지금처럼 매수세가 없는 시기가 길어지면 그 부담감은 상당히 클걸로 예상함. 마치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떼는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하고 있는 느낌임. 뭔가 선수들은 열심히 플레이를 하지만 정작 큰 돈을 버는건 카지노 측임. 그리고 플레이어 중에서는 1등을 해야 조금의 수익이 나고, 2-3등은 본전 수준이며 나머지 4-6등은 호구가 됨. 이렇게 100번만 게임을 하면 플레이어들은 모두 오링임. ㅋㅋ

하지만 한가지 다행인건, 지금 거래 절벽은 이미 바닥을 다진것으로 보임. 내년 1-2월이 되면 서서히 거래가 살아날것으로 예측함. 그래서 내년 초와 늦어도 3-4월까지는 적절하게 분산하는게 좋아보임.

자, 그러면 어떻게 분산하는게 좋음?

기축은 종부세 폭탄의 근원임. 아파트 형태를 갖추고 이미 입주해서 사람이 살고있는것을 기축이라고 함. 신축, 구축 이 둘을 합쳐 기축. 그래서 기축을 많이 보유하면 안됨. 특히 법인으로 기축을 많이 담으면 폭망임. 지금 가장 웃고 있을사람들은 준공공임대라고 불리는 장기일반임대에 등록한 사람들임. 이는 기축들은 전부 종부세 합산배제이고(즉 종부세를 내지않고) 향후 4년 정도만 기다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까지 받을수있음.(대부분 2018년 3월전에 많이 등록했고 2026년이 되면 8년이 됨.)

그 다음은 분양권과 재개발에 분산해야 함. 분양권은 풀로 담고, 재개발도 풀로 담아야 함. 분양권은 무형의 권리니까 당연히 종부세가 없고, 재개발은 일단 감평가가 낮으니 종부세 과세표준이 낮고, 추후 멸실이 되면 적절한 기간을 거쳐 토지분 종부세로 넘어감. 근데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8억이나 80억이 그 대상이라 일단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됨. 만약 상가나 빌딩으로 종부세를 낸다면 그 빌딩은 200-300억정도 되는 빌딩임. 그래서 분양권과 재개발등에 분산하고, 여기에 상가와 토지에도 분산하는 좋아보임. 물론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는건 기본임.

제일 좋은건 법인 하나에 1-2개씩만 담아 종부세를 3%로 맞추는것인데, 이는 법인 취득세때문에 지금 리빌딩하기는 힘듬. 그래서 작년에 대책나왔을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여야 했음. 지금 종부세 위헌 소송등을 진행하고 있는곳들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일단 한번 납부한걸 다시 돌려받기까지는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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