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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참고] 금융투자소득세 바로알기. 본문

투자

[공유] [참고] 금융투자소득세 바로알기.

DDOL KONG 2021. 11. 26. 22:44

https://m.blog.naver.com/glory4u_lee/222579396815

 

[참고] 금융투자소득세 바로알기.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신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블로그 이웃인 최공이산님...

blog.naver.com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신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블로그 이웃인 최공이산님(하나금융투자) 주최로 세무관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무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테지만 저를 포함 일부 투자자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22년까지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대주주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스피 : 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2. 코스닥 : 지분율 2%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단, 지분율 기준은 연도 중에도 해당되면 그날부터 연도말까지 대주주)

※ 대주주 양도소득세 :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지분 합산해 판단

신고기한 : 상반기 후 2개월내(8월말) / 하반기 후 2개월내(2월말)

세율 : 양도차익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 27.5% (지방세 포함)

(단, 1년 미만 보유분 33%(중소기업 외 법인))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은

한번 대주주로 등록이 되면 그 해는 해당종목에 대해(10억원 이하 보유하더라도) 연중내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한번 대주주가 된 이후 매도한 후, 동일종목을 다시 사고 팔때는 연중내내 과세)

그리고 의제취득가액을 적용 받으려면 22년말 기준 역시 대주주 요건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여기서 주식 의제취득가액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할 때 본인이 원래 취득한 가액과 22년말 종가 중에 높은 가격을 선택해서 그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22년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미충족과 보유주식이 연초부터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 해를 넘겨 양도하게 되면 22년말 종가에서 23년 매도가에 대한 차익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물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은 없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22년말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인 경우는 의제취득가액의 옵션은 선택할 수 없음.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착각하고 계신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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