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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종부세 분납신청】 2021년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이유 및 6개월 후 분납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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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종부세 분납신청】 2021년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이유 및 6개월 후 분납신청

DDOL KONG 2021. 11. 24. 04:4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매 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날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송부되기 전에 홈택스에서나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보면 올해 분 종부세 납부세액이 조회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큰 종부세 고지 금액에 다들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부담액이 커진 이유와 종부세 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공시가 현실화, 집값 상승, 세부담 상한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역대급으로 증가합니다.

 

종부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 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 공제)

2) 공정시장가액비율 95% 곱하여 과세표준 산정

3) 세율 곱하여 주택분 종부세액 계산

4)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액 차감하여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2021년 귀속 종부세는 2021.6.1.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데요.

2021년부터 종부세 관련 규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종부세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전체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2020년까지는 종부세율이 0.6~3.2%의 누진세율 구조였으나 2021년부터는 1.2~6.0%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2020년 집값이 대폭 상승하였고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넷째,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전녀보다 5% 인상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 80%였는데 매 년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가 됩니다.

2. 종부세 고지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종부세 금액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위 1의 계산식에 따라 종부세 부과세액이 계산되면, 이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부과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로 과세됩니다.

고지서에 이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되어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종부세액 + 농어촌특별세(종부세 × 20%)의 금액이 됩니다.

3. 종부세는 고지금액의 1/2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며, 그 이전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종부세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6월 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1)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

2)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 종부세액의 1/2 이하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분납 가능(최대 1/2 분납 가능)

위에서 종부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종부세를 분납 신청하면 같은 비율로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클릭 → 신청업무 클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클릭

ⓒ 사업자번호 옆 조회를 누르면 종부세 고지금액의 50%가 분납할 세액으로 신청되며, 분납기한은 2022.6.15.로 표시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뜰겁니다.

참고로 종부세 분납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한편 종부세 고지세액이 큰 분들은 고지세액의 1/2을 12월 15일까지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사유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중 1항 2호의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청 사유로 많이 작성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검토에 따라 연장이 안될 수도 있으며,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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