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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고가주택】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되어도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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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고가주택】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되어도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DDOL KONG 2021. 11. 16. 05:02

https://m.blog.naver.com/khr1265/22256841203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안개가 자욱해서 아파트 앞 동도 보이지가 않네요...

어제 연합뉴스에 "여야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 공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가주택 상향을 기대하고 고가주택의 잔금일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9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위 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원까지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커질수록 과세대상 차익도 커지게 됩니다.

2.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표 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의 표 1의 공제율 대신 보유기간별 연간 4%(최대 40%), 거주기간별 연간 4%(최대 40%)의 표 2의 공제율을 적용해줍니다.

단 2020년부터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3.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유동수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긍정적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고가주택 기준 상향 내용은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결정 중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원래 목표는 9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당장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당시 종부세 1주택자 기준금액 11억 원 상향 규정만 통과되었으며, 고가주택 기준 상향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오늘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때 통과를 예상하고 고가주택의 잔금일을 미룬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고가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부칙 규정입니다.

제2조의 내용이 고가주택 기준 상향 개정안의 적용시기인데요. 2조를 보면 소득세법 8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일은 별도의 일자를 정하지 않는 이상 공포일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세법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12월 후반부에 통과되고, 법령에 별도의 적용시기를 정하지 않는 규정들은 법을 공포한 날(통상 2022.1.1)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을 보면 소득세법 89조의 개정 규정은 적용시기를 법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세법 개정안은 통상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시점에 가장 늦게 통과되어 대통령이 공포 후 다음년도(2022.1.1)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로그 이웃님들 중 현재 계약이 체결된 고가주택의 매도 잔금일을 11월 말일까지 늦추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잔금일을 늦출 수 있으면 가급적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잔금일을 늦출 수 없어 2021년 중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분들은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더라도 그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 양도세 완화 논의..여야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에 공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내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의원총회를 거쳐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모두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기존 안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의총을 통해 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이슈로 인해 그 틀이 바뀐 건 없다. 이대로 간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름세가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바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연말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예고돼 있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이 2021년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갖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개편에 대한 세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표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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