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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속 中 핵심 광물 수출통제 동향 및 전망 본문
미국 신정부의 고관세 압박에 중국이 즉각 텅스텐 등 5종 핵심 광물 수출통제로 맞대응하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트럼프 1기부터 중국은 수출통제 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①핵심 광물 및 소재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②수출통제 대상 핵심 광물 원광·금속 수출을 축소했으며, ③특정국 대상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하는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은 향후 공급 주도권을 장악한 핵심 광물 및 소재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핵심 광물은 채굴·제련 밀집도가 높아 다원화하기 힘든 영역으로, 對中 의존도에 따라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 노력이 필요하다.
1. 미중 시기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동향
o 중국, 미중 무역경쟁 발발 후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전면적·체계적으로 추진
-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는 바이든 정부 시기부터 주목받았으나, 관련 제도 구축은 트럼프 1기부터 착수해 왔음
▶ ’20년 12월,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 발동 및 관련 품목 조정의 법적·제도적 근간이 되는 <수출통제법> 제정
▶ 이후 중국은 ①수출통제 품목 확대, ②수출량 조정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내 중국 배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중용도 수출통제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를 꾸준히 추진
▶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로, 중국은 對中 반도체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두 차례 발동
* ’23.8.1.부 갈륨·게르마늄, 12.1.부 흑연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o '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경쟁 2라운드. 중국은 '자원 무기화' 전략 가시화
- 중국은 '25년 2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고관세 압박에 즉각적으로 대응, 5종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를 강화
▶ 이는 ‘공급망 주도권을 장악한 광물 무기화’가 자국 이익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
가. 미중 무역전쟁 시작~바이든 행정부('18~'24년)
①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법체계 구축 및 개선
- ’18년 미중 상호 추가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법체계 구축 및 개선을 가속화
▶ 특히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가능한 물품·기술·서비스·관련 데이터 등 이중용도 품목(兩⽤物項)에 대한 수출통제 법체계 구축 완료
② 핵심 광물 원광·금속·관련 화합물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 미중 무역경쟁 발발 전, 중국은 국민경제와 산업 발전과 연관된 핵심광물에 대해 ‘수출허가증’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으로 세분화하여 수출 물량 통제
- 미중 무역경쟁 심화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구축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핵심광물 및 소재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
① ’23년 8월 고성능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및 화합물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
② 12월 흑연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최적화
③ ’24년 9월 안티몬 정광 및 화합물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 3차례 수출통제 조치 모두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에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 대상으로 관리방식 변경
▶ 4종 핵심광물 및 소재를 국가안보 수호 및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
▶ 수출 적법절차 준수 여부는 물론, 최종사용자와 수출국을 엄격히 심사
- 규제 대상에 원광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금속 및 그 화합물을 포함
③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광물의 금속·정광의 수출량 축소
핵심광물 이중용도 수출통제 실시 후 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몬 화합물 수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속과 원광 수출은 큰 폭 감소
- (갈륨·게르마늄, ’23.8.1일부) ’24년 금속 제품의 중국 전체 수출은 약 50% 감소, 對美 금속 갈륨·게르마늄 제품 수출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후 중단
▶ ’24년 갈륨·게르마늄 화합물 수출은 안정세, 특히 셀레늄화 갈륨의 중국 전체 수출량은 수출통제 전 대비 세 자릿수 증가
▶ 그러나 금속 갈륨‧게르마늄의 총 수출량은 감소, 그중 對美 수출량은 100% 감소
▶ 다만 수출통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특히 금속 갈륨의 ’24년 對韓 수출량은 수출통제 전 대비 2배 증가
- (흑연, ’23.12.1일부) 2024년 중국 천연흑연 수출량 큰 폭 감소, 흑연제품은 증가
▶ 중국 천연흑연 수출량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인조흑연 소재와 제품의 수출량은 두 자릿수 증가폭 기록
▶ ’24년 대한국 천연·인조흑연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50% 감소
- (안티몬, ’24.9.15일부) ’24년 4분기 안티몬 정광과 금속은 수출 중단, 산화물 수출은 70% 이상 감소했지만, 기타 화합물 수출은 증가
▶ 수출통제 후 미국向 안티몬 금속과 분말은 수출통제 후 중단됐지만, 안티몬 수산화물·인듐화물의 對美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 수출통제 후 對韓 안티몬 산화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5% 감소
④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핵심광물 및 소재의 특정국(미국) 대상 수출금지
- 미국 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24.12.2일부)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12.3일 對美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및 즉시 시행
▶ 구체적으로 ①美 군수업체 혹은 미국에 대한 군사용 이중용도 품목수출 금지 ②미국向 갈륨·게르마늄· 안티몬·초경질재료 관련 이중용도품목 수출 원칙상 불허, 흑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은 對美 수출 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심사를 더욱 엄격히 시행
▶ ’23년 하반기부터 3차례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핵심광물 및 관련 소재에 대해 특정국 대상 수출통제 강화
나. 미국 신정부 출범 후('25년~)
o 中, 미국 신정부의 고관세 압박에 즉각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
- 중국 정부, 미국 對中 10% 추가관세 적용 당일(2.4일), 텅스텐·텔루륨·몰리브덴·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발표 및 시행
▶ (배경) 미국의 중국産 제품 대상 10% 추가관세 일괄 부과에 따른 보복으로 풀이
▶ (대상) ▲텅스텐(중텅스텐산암모늄, 산화텅스텐, 탄화텅스텐, 고체 텅스텐, 텅스텐 합금 등)*, ▲텔루륨 (금속 텔루륨, 카드뮴-아연/수은 텔루라이드 등), ▲비스무트(금속 비스무트 및 제품, 비스무트 화합물 등), ▲몰리브덴 분말, ▲인듐(인듐 포스파이드, 트리메틸인듐, 트리에틸인듐) 등 총 5개 제품 관련 품목
* 텅스텐의 경우 일부 품목(입자가 500μm를 초과하지 않는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 분말)이 기존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통제 범위 확대
▶ (조치) 기존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 품목으로 변경하여 수출통제 강화 중국 정부는 “텅스텐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 관행, 핵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이라고 목적을 강조
▶ 그러나 공고·시행시기, 미중 무역경쟁 발발 이후 중국 수출통제 법체계 구축 및 핵심 광물 수출통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자원무기화’로 미국 신정부의 압박에 대응 가능성 확대
2.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 현황
o 중국,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 차지
- 중국은 글로벌 상류부문 채굴과 중류부문 제련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중국은 건축자재·자동차·전자·화학공업 등 산업에 필요한 다수 핵심광물의 세계 1위 생산국(채굴량 기준)
▶ 이트륨·바나듐·텅스텐·텔루륨·희토류·천연흑연·게르마늄·갈륨·형석·비스무트 등 핵심광물 채굴량 비중은 50% 상회
- 특히 미래산업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주도권 장악
▶ ’30년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 채굴·제련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채굴부터 소재 생산까지 글로벌 생산량의 50~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구리·리튬·니켈·코발트의 경우, 중국은 원광을 수입하여 정·제련 후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차지
3.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 전망
o 중국이 공급 주도권을 장악한 핵심광물 및 소재 중심으로 수출통제 강화
-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관련 핵심광물의 공급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들 품목 중심으로 ①이중용도 수출통제 발동, ②수출량 축소, ③특정국 대상 수출 중단 등 조치 예상
-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핵심광물 및 소재에 대해, 최종 사용처와 수출국을 엄격히 심사하는 이중용도 수출 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수출량 축소 가능
▶ 중국이 1위 생산국인 핵심광물의 수출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25.2월 기준 이트륨·바나듐·티타늄·주석·형석· 몰리브덴 등은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임
* ’25.2월부 몰리브덴 분말(미사일 부품용)에 대해서만 이중용도 수출통제 적용
▶ 산업 발전, 자국 내 수급 상황,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등 수출통제 강화 예상
o ①핵심광물 수출 중단, ②대중 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 수출통제 등 방식으로 對中 압박에 대응 전망
- 미국, EU, 일본 등 중국과 통상마찰 중인 선진국이 필요한 핵심광물 중 다수 품목의 채굴·제련이 중국에 집중
▶ 미국, EU, 일본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원자재 리스트의 18종 공통 항목 중, 2종은 중국이 세계 1위 채굴국이자 제련생산국이며, 6종은 세계 최대 광물 생산국, 4개는 중국이 세계 1위 제련생산국임
▶ 미국이 ’22년 공표한 핵심광물 50개 중, 중국이 생산하는 품목은 30개이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약 26개
▶ EU 핵심 원자재법(안) 목록에 포함된 구리·코발트·희토류·리튬·마그네슘 등 총 34개 핵심 원자재 중에서 19개가 중국의 對EU 주요 수출품에 해당
▶ 이중 EU의 對中 희토류 의존도는 98%, 리튬은 97%, 마그네슘은 93%, 코발트는 60%에 달함\
4. 시사점
o 對中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으로 비축 확대 필요
- 중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 대상 수출통제 적용 시, 수출량 감소 및 단기적 공급망 불안정은 불가피한 상황
▶ 최근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 및 국제적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핵심광물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
▶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은 최종 사용처, 수출국 등을 엄격히 심사
▶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45일(약 2개월) 내 수출 비준 여부를 결정하지만, 당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국무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경우 무기한 연장 가능
▶ 중국의 행정관리 특성상, 수출통제 및 수출제한 등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생산, 수출, 유통 과정 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에 따라 통제 가능
o 핵심광물은 채굴·제련 밀집도가 높아 다원화하기 힘든 관계로, 단기 내 공급선 다변화 실현은 난망
▶ 특히 중국은 현재 리튬·흑연·코발트·니켈 등 다수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채굴부터 핵심 소재 생산까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對中 의존도를 고려한 공급망 리스크관리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원자재 조달 차질을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이 필요
o 핵심광물 산업 생태계 육성 필요
- 핵심광물 확보부터 최종상품 완성 후 수출·회수·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함
▶ 특히 광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재활용을 통한 원료 회수 및 대체기술 개발 가속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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