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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5년 변동 사항, 짚고 넘어가기 본문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및 대독일 수출 기업은 변동사항 숙지로 시장 내 활동 시 적절한 대응 가능
차후 배터리 규정과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위시한 일련의 조치 시행 관련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필요
독일 정부는 2025년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그 중 일부는 독일 내 시민의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또 그 중 일부는 수출입 및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양하게 제안된 법안 중 일부는 신호등 연합의 조기 해체로 보류된 상황이며, 차후 신정부 구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주: 독일 연방의회는 과반수 부족으로 인해 2025년 2월 23일 연방의회 선거 이전에 더 이상 2025년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정부에서만 가능하다.
배터리 시행법(BattDG) 시행으로 배터리 순환경제의 지속 가능성 강화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은 2024년 2월 18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었다. 독일 환경부 렘케(Steffi Lemke) 장관은 “새로운 EU 배터리 규정은 유럽의 더 나은 순환 경제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힌 바 있다.
*주: 2020년 12월 EU 집행위는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 2006/66/EC)를 대체하고,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순환 경제 및 환경영향 요건을 강화할 목적 하에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gulation)’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 18일 신 배터리 규정(EU-BattVO, 2023/1542)으로 발효되었다. 탄소발자국 산출 및 검증 방식, 배터리 여권 및 라벨 규격 등을 위시한 세부 규칙은 규정 발효 후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된다.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의 상세 조항에 대해서는 KOTRA 보고서 ‘EU 산업별 관련 법규 동향 (2)’를 참고로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새로운 배터리법 시행법(BattDG)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새로운 법률은 기본적으로 2024년 2월 18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U 배터리 규정 2023/1542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며, 이전 독일 배터리법(BattG)을 대체하게 된다. 이 시행법은 전체 가치 사슬을 따라 EU 전역에서 배터리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규정하며, 노후한 배터리의 라벨링, 수집 및 재활용 목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법 발효 시 소비자는 모든 중고 장치 배터리 외에도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각 지자체의 재활용 센터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비자보호센터는 “이것은 적절한 폐기를 위해 배터리를 반납할 수 있는 옵션을 확대한다”라고 이 규정을 환영한다. 한편 독일의 중고 배터리 수거율은 50%로 2026년 말까지 EU 요구 사항보다 높게 유지된다.
* 주: 현재 EU 배터리 지침에 따른 중고 배터리 수거율은 45%이며, 이는 2027년 말까지 63%, 2030년 말까지 73%로 인상된다.
또 2026년부터 모든 배터리에는 수명, 충전 용량, 유효 기간, 화학 성분, 위험 성분 및 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과 QR 코드가 부착된다. 2027년부터는 새로 제조되는 기기에 기기용 배터리와 2차전지를 소비자가 직접 장착하고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휴대폰의 수명이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또 더 나아가 배터리 규정 내의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 )은 2027년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보다 앞서 2027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DPP의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O2 세 인상
2021년에 도입된 CO2 세*는 기후에 해를 끼치는 화석 연료 소비와 이에 따른 CO2 배출을 줄이고 독일의 기후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 주: CO2 세는 기후 보호 정책 추진 하에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ETS) 차원에서 도입된 CO2 배출에 대한 조세로 독일에서는 이는 ‘기후전환기금’으로 유입되어 경제를 촉진하고 기후 보호 자금 조달 용도로 사용된다. CO2 세는 휘발유, 화석가스, 난방유 등에 부과되며, 관련 기업은 오염권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2024년 독일 정부의 예산 부족 영향 속 45유로로 인상된 데 이어 2025년에는 55유로로 인상된다.
CO2 세 인상으로 인해 2025년에는 급유 및 난방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리터(L)당 평균 4.3~4.8센트(ct)를 더 지불할 수 있으며, 가스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0.33센트 증가하고, 난방유 가격은 경우 리터(L)당 4.8센트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연간 가스 소비량이 20,000kWh인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66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2024년 다소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후 2026년 CO2 세는 6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의무화 연기 가능성
* 주: 이는 기업 활동의 사회, 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EU의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022/2464)이다.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역내 대기업의 경우, ① 직원 수 250명 초과, ②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초과, ③ 매출액 5,000만 유로 초과 중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역외 대기업의 경우, EU 역내 순 매출 1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고, 역내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을 보유하거나, 현지법인 매출액이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되는데, 적용 기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KOTRA 보고서 ‘EU의 ESG 주요 규제와 향후 정책 방향’과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을 참고로 할 수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 중 첫 번째 기업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미 비재무적 보고 의무를 적용 받고 있는 고용인원 수 500명 이상의 공익 기업*에 해당된다.
* 주: 이는 EU 시장 내 증권 거래가 허용된 기업, 신용기관, 보험사 및 회원국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EU 지침은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우선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아직 자국법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2024년 내에 시행법이 통과되지 않은 까닭에, 2017년부터 시행된 CSR-RUG(CSR-Richtlinie-Umsetzungsgesetz, CSR 지침 시행법)의 조항이 당분간 계속 적용되게 되는데, 고용인원 수가 500명 이상인 ‘자본시장 지향 대기업’*은 독일 상법(HGB)의 이전 조항에 따라 비재무 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회계감사관(Wirtschaftsprüfer)이 아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기만 하면 된다.
* 주: 이는 독일 상법(HGB) 264d조에 의거해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주식합자회사(KGaA), 유럽주식회사(SE) 및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파트너십을 말한다.
그러나 이미 CSRD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기업은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완료하고 회계감사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자본시장 지향 대기업 외에도 더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2025년 1월부터 보고기간 동안 준비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직원 수 250명을 초과하고, 매출액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한편 EU 차원에서 환경 및 인권·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ESG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2024년 12월 새로 출범한 신 EU 집행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 중이며, 2025년 2월 26일까지 CSRD,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택소노미 규정을 통합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 분담금(Stromumlage) 인상
* 주: 전기 분담금(Stromumlage)은 추가 부과금 및 세금과 함께 전기 가격의 고정 구성 요소이며, 이는 에너지 정책 및 공급의 특정 분야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된다.
전기 분담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3센트씩 총 3.15센트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전력망 사용률 변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 비용은 개별 지역에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전국적으로 분산되게 된다.
전자 청구서(E-Rechnung)
2025년 1월 1일부터 독일 내 기업 간(B2B) 거래에 전자 청구서가 의무화된다.
* 주: 이는 유럽 집행위의 ViDA(VAT in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부가가치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3월 22일 채택된 독일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을 통해 결정되었다. 세부적으로 볼 때, 각 조항별로 2024년 4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되는데, 전자 청구서 관련 규정은 23조에 명시돼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우선적으로 시범적 차원에서 전자 청구서가 처음 도입되었고, 향후 기업은 전자처리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형식의 전자 청구서를 사용해야 하나, 단계적인 시행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는 대내 배송 및 B2B 판매 기업은 전자 청구서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 주: 기업의 높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입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청구서 발행자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일정 기간 종이 청구서와 병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 청구서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표준인 16931에 따라 사전 정의된 구조화된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발행, 전송 및 수신된다. 현재 형식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 공공 조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Xrechnung’이나 PDF 문서와 XML 파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ZUGFeRD’ 형식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프랑스에서 통용되는 ‘Factur-X’와 같은 다른 형식은 표준 CEN 16931의 기술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경우 허용된다.
* 주: 전자 청구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2025년 전자 인보이스 의무 시행’ 참고 요망
전자 환자 기록(ePA: Elektronische Patientenakte)
의료 부문의 디지털화 움직임과 더불어 2024년 1월부터 발행된 전자처방전(E-Rezept)에 이어 2025년 1월 15일부터 모든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전자 환자 기록이 시행된다. 이는 의사의 진료,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관련 데이터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로써 기존 서류 작업 대신 다양한 위치에 저장된 모든 환자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PA는 우선 두 개의 시범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며, 2025년 3월 초부터 독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외경제법 시행령*의 새로운 보고 의무 및 기준
독일 정부는 외국기업의 공격적 M&A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경제법 시행령(AWV: Außenwirtschaftsverordnung)을 통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위협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심사 권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대외경제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이 발효된다. 새로운 보고 의무가 적용되고 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 주: 거래 보고서의 보고 기준액은 기존 12,500유로에서 5만 유로로 인상되며, 채권 및 채무에 대한 보고 기준액은 5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로 인상된다. 해외 거주자 및 독일 내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의 신고 기준액도 3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해외 자산 신고 시 필수 정보가 추가되는데, 암호화폐 자산의 주요 수치도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데이터 수집 차트는 2025년 중반부터 개정된 일반통계보고포털(AMS)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전환기간을 거쳐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인 2026년 중반까지 보고에 사용해야 한다.
포장재법 중 일회용 PET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시행
2019년 1월1일부터 도입된 신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게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동 법 도입의 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독일은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입된 주요 규정과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2021년 7월 3일: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 부착
ㅇ 2022년 1월 1일: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예치금)제 적용(판트: Pfand)
ㅇ 2022년 7월 1일: 포장의 등록 범위가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레이블,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
ㅇ 2022년 7월 1일: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유통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강화
ㅇ 2023년 1월 1일: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은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도 함께 제공 의무(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
ㅇ 2024년 1월 1일: 우유 및 유제품 포장 보증금(예치금)제(판트: Pfand) 적용
ㅇ 2024년 7월 3일: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일회용 PET 병의 최소 25%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2025년의 경우 25%이며, 2030년 1월 1일부터는 3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재사용 가능 요건은 배달 서비스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도 확대되며, 레스토랑에서는 일회용 식기가 전면 금지된다. 또 2025년초부터 EU 전역에서 유해 플라스틱(BPA)이 포함된 병, 캔, 포장재가 금지된다.
EU 표준 충전케이블 출시
2024년 12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충전 케이블 통합 규격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25년 1월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전기 장치에는 USB-C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즉,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장치에는 이 충전 포트는 충전 표준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케이블을 둘러싼 혼란과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법적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1일부로 독일 법정 최저 임금이 시간당 12.41유로에서 12.82유로(+0.41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이미 지난 2023년 11월 15일 내각을 통과한 독일 노동부 하일(Hubertus Heil) 장관이 발표한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는 2024년 대비 3.3%의 증가율이다.
미니 잡(Minijob) 한도 인상
2025년에는 미니 잡(Minijob) 지급 한도가 기존의 월 538 유로에서 556유로로 인상된다. 연간으로 보면 최대 6,672유로를 벌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니 잡을 주로 하는 학생을 위시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주: 미니 잡(Minijob)은 급여가 538유로(2024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금을 받는 고용을 의미한다.
우편 및 소포 배송 요금 인상
2025년 1월부터 도이췌 포스트(Deutsche Post)의 우편 및 소포 배송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우편의 95%가 이전 2일이 아닌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수신자에게 도착될 예정이다.
또 우편 요금의 경우 일반 우편이 85센트(ct)에서 95센트로 인상된다. 엽서는 70센트에서 95센트로, 50g이하인 콤팩트 우편(Kompaktbrief)은 1유로에서 1.10유로로, 500g이하 우편(Groß)은 1.60유로에서 1.80유로로, 1,000g 이하의 맥시(Maxi) 우편은 2.75유로에서 2.90유로로 각각 인상된다.
더불어 소포 배송 요금 역시 크기 별로 소형(Paket S)은 3.99유로에서 4.19유로로, 중간형(Paket M)은 4.79유로에서 5.19유로로 인상되며, 온라인으로만 사용 가능한 2kg까지의 소포는 기존의 5.49유로에서 6.19유로로, 5kg까지의 대형 소포는 기존의 6.99유로에서 7.69유로로 인상된다.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기준 요율 인상
임금 및 급여 인상으로 인해 법정 연금 보험의 기본 요율 한도가 신 연방주(구 동독)에서 처음으로 7,450유로, 구 연방 주(구 서독)에서는 7,550유로에서 똑같이 월 8,050유로로 늘어난다.
* 주: 기본 요율은 사회보장 납부금 계산 시 소득이 고려되는 최대 금액이다.
건강보험은 연간 66,150유로(월 5,512.50유로)로 늘어난다. 2024년에는 연간 62,100유로(월 5,175유로)였다. 근로자가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대 소득인 의무 보험 한도는 2024년 연간 69,300유로(월 5,775유로)에서 연간 73,800유로(월 6,150유로)로 늘어난다.
간병보험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간병보험 기본 요율도 0.2%p 오른 3.6%로 인상된다. 보험금 인상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이다.
오래된 직물, 의류 수거함에 폐기
1월 1일부터 EU 전역의 헌 옷 수거 관련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오래된 직물은 파손되거나 낡았더라도 사용한 의류 수거함에 폐기해야 한다. 침구, 수건 및 기타 직물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폐기물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직물을 더 잘 재활용하는 데 있다.
도이칠란트 (대중교통) 티켓(정기권) 58유로로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독일 도이칠란트(Deutschlandticket) 티켓은 기존 49유로에서 월 58유로로 인상된다.
* 이는 2022년 독일 내 3개월간 시행되었던 9유로 (대중교통) 티켓의 후속으로 2023년 5월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경우 한 달에 49유로로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시사점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볼 때, 각각 2045년과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독일 정부와 EU 차원의 각종 친환경 조치와 기후 중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디지털화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 둔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EU 차원에서 도입되는 일련의 지침 시행이 자국법으로 정착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우리 기업(특히 대기업)의 전반적인 지침 이행도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 내 영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일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여러 조항을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을 비롯한 EU 차원에서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를 마련하고, 강화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은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기회요인 역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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