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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서도 뗀다…110년 만에 처음/ '나 몰래 대출' 차단 서비스, 한 달간 9만명 이용/ 마이데이터, 은행 창구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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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서도 뗀다…110년 만에 처음/ '나 몰래 대출' 차단 서비스, 한 달간 9만명 이용/ 마이데이터, 은행 창구서도

DDOL KONG 2024. 9. 30. 03:30

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서도 뗀다…110년 만에 처음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20% 온라인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ㆍ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서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9394





'나 몰래 대출' 차단 서비스, 한 달간 9만명 이용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져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9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금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30일부터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이 비대면으로도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도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8328




마이데이터, 은행 창구서도 이용…14세 청소년도 가입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
기존 고객정보 결합도 허용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하고, 판매자의 상호 등을 결제내역 정보 제공 시 함께 제공한다.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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