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KONG
종신보험의 재발견…상속세 대비용으로 다시 뜬다 본문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해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엔 자녀에게 자산을 원활하게 상속하기 위해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약정한 금액을 활용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다. 피상속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실물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 유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약정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기 용이하다.
상속 재산을 두 명 이상에게 나눌 때도 종신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 등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동명의를 고려할 때가 많다. 공동 상속은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보다 자녀 한 명에게 상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종신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금을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부채가 많아 상속이 부담스러울 때도 종신보험이 도움이 된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순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해 피상속인 자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때 피상속인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자산으로 인정돼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종신보험은 사망 외에 주요 질병이나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이 다양해지고 있다. 가구 특성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놓인 상황에 맞춰 종신보험을 활용한다면 사망 이전에 대한 대비는 물론, 사망 이후 자녀의 미래를 위한 상속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