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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 발표-① 배경 및 현지 반응

DDOL KONG 2024. 8. 1. 04:00

캐정부,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의 과잉 생산 정책으로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있어 2024년 8월 1일부터 인상된 관세 부과 예정”
2023년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 전년 대비 2,520% 증가한 17억 달러 기록


2024년 6월 24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동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2편의 해외시장뉴스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의 배경, 세부 계획, 관련 법안, 현지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 해외시장뉴스에서는 KORTA 토론토 무역관이 진행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인상이 우리기업에게 끼칠 영향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다.

캐나다 전기차 수입 동향

2023년 기준, 캐나다 전기차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31.9% 증가한 67억1545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5년간(2018~2022)의 연평균 22억7309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유지해 왔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2023년 전체 수입 시장의 31.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이 25.3%를 차지했다. 중국은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2,500%의 수입 규모 증가율을 보이며 전기차 수입 2위 국가로 급부상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3위에 위치해 있으며 약 9억7872만 달러 규모의 수입이 이뤄져 총 수입량의 14.6%를 차지했다.

관세 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유럽연합(EU)과의 동맹 강화

캐나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정부주도의 과잉 생산 정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캐나다는 2020년부터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 460억 달러(약 63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산업 확장과 공급망 확보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관세 인상을 통해 12만5000명이 넘는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와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공급망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캐나다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 역시 최근 자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에 대응코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2024년 8월 1일부터 25%에서 100%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태양전지 등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최종 관세는 가을에 확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관세율,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캐나다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6%의 수입 관세를 부과 중이다. 새로운 관세율은 아직 발표 전으로 30일간 공개 심의를 거친 후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에 관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Regulation)에 따라 규제 발의 전 최소 30일의 공개 심의 기간을 거친다. 공개 심의 기간 동안에는 관세율 외에도 전기차에 대한 연방 인센티브 조정, 중국 기업 투자 제한 등 다양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잠정적으로 HS코드 8자리 기준 23개이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을 포함한다. 공개 심의 개시와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원문에는 “A surtax could be implemented on all or some of the products listed(나열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라고 명시되어 있어 8월 1일 새로운 관세율과 함께 세부 목록을 재발표 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특별조치(Special Measures) 개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관세법 제53조(Section 53: Special Measures, Customs Tariff Act)에 의거하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특별조치를 개시했다. 정부는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캐나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관행 아래 생산되는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음은 관세법 제53조의 원문 중 일부이다.

“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Canada’s rights under a trade agreement in relation to a country or of responding to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the government of a country that adversely affect, or lead directly or indirectly to adverse effects on, trade in goods or services of Canada,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관세법 제53조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보복 추가세를 부과했을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조항이다. 2018년 5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철강에 25%의 신규 수입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미국과 동일한 25%의 보복 추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지에서는 찬성 및 우려 등 다양한 의견 공존

온타리오 주 더그 포드(Doug Ford) 총리는 연방 정부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포드는 중국은 인위적으로 값싼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고 있어 빠른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온타리오 주 및 캐나다 전역에 설립된 전기차 산업 관련 공장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반면, 현지 자동차 업계 등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여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 협회(Global Automakers of Canada) 데이비드 아담스(David Adams) 회장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움직임은 지지하나, 보복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23년 기준 캐나다 수입의 11.8%,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또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8조 달러로, 캐나다 경제 규모의 약 9배에 달하여 무역 분쟁 시 캐나다에 불균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시사점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연방 인센티브 조정 및 중국 기업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인상된 관세율 등 새로운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에도 관세를 인상한 것과 달리, 캐나다의 신규 관세율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완성차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율 인상폭 및 품목에 대한 공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8월 1일 예정된 캐나다 정부의 최종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지는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관세 인상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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