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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세계약 주의사항' 특약사항에 들어갈 좋은 문구, 임대인 입장에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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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세계약 주의사항' 특약사항에 들어갈 좋은 문구, 임대인 입장에서

DDOL KONG 2021. 8. 20. 06:25

https://blog.naver.com/gostma0/222476805137

'전세계약 주의사항' 특약사항에 들어갈 좋은 문구,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할 때에 특약사항에 다양한 내용을 적습니다. 보통 소장님이 중간에서 잘 해주시는데요, 아래 특...

blog.naver.com

전세 계약할 때에 특약사항에 다양한 내용을 적습니다.

보통 소장님이 중간에서 잘 해주시는데요, 아래 특약으로 넣은 조건이 꽤 괜찮은 내용이라 소개합니다.
전세 계약할 때 넣으면 훗날 도움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전세계약서 뒷페이지에 별도로 기록

1. 임대인, 임차인 쌍방은 본 계약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
2.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3. 임차인은 현장을 방문하였고, 계약 당시 보존등기 상태이며,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4. 임대인은 잔금시에 대출금 전액의 상환 말소와 소유권 등기를 동시 진행하고,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1순위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
5.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선수 관리비 예치금 및 관리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한다.
6.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7.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8. 임차인은 실내에 과도한 부착이나 과도한 못 박음을 하지 않는다.
9.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연장, 퇴실 여부를 통지한다.
10.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며,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11.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훼손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며, 청소상태 불량(쓰레기 미수거, 곰팡이, 싱크대, 변기)이 있을 시 청소를 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12. 임대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성실히 받아주기로 한다.

위 내용에서 10번, 11번 내용이 참 괜찮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며,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중간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 전세금 반환 요청 또는 관리비 미납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임차인일수록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중도 퇴실 수수료 분쟁 이슈가 많습니다.

중도 퇴실 수수료 분쟁

위와 같이 전세 계약할 때에 이런 문구를 추가한다면, 훗날 중도 퇴실할 때에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겠죠. "청소상태 불량이 있을 시 청소 후 반환" 부분도 필요합니다. 너무 심할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전세 계약할 때마다 위 문구를 반드시 넣으면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특약사항을 적으신 소장님은 참 일 잘하는 분이시네요.

저장해놓았다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앞으론 항상 추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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