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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금 출처】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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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금 출처】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DDOL KONG 2021. 8. 18. 06:17

https://m.blog.naver.com/khr1265/22247305368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모 정당의 대선후보가 자녀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증여를 하거나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의 적정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받아야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① 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자금 대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자금 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대여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설마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돈을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어?라고 과세당국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2억 원을 부모에게 빌렸다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갚기로 한 경우, 실제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 자금을 대여하고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차용증만 작성해도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용증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때 언제든지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작성되어 있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까지 정상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차용증의 내용은 정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연간 과소지급한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 과소지급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이나 형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다면 원금을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자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자를 받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가급적 이자 지급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를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상증법상 적정 이자율(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경우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 과소지급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이라 부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데요. 2016.3.20. 이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이 8.5%였는데 2016.3.21. 이후 대출분부터는 4.6%로 인되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4.6%라고 해서 가족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반드시 4.6%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증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이 4.6%이고, 연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이자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이자율은 1.3% 정도입니다.

3억 × (4.6% - x%) ≤ 10,000,000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을 구하면 대략 1.3% 수준이 됩니다.

이자율을 1.3%로 하여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면 연간 이자 과소 지급액은 9,900,000원이 되고, 연간 과소 지급한 이자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자 과소지급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3억 원을 부모님에게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원금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수준의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귀속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지급자 : 27.5%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소득세를 떼고 지급한 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는데요.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 부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 부르며, 이자소득 중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가 아닌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부릅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2.5%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소득의 귀속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이자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액(이자 지급액의 25%)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만일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큰 상황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서 2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작아서 다른 소득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작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경우 최소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이루어졌다면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즉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족간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이자 수령인)는 별도로 이자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자를 받고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이 사인 간 이자의 지급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과정이나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사인 간 이자의 지급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914797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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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금 출처】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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