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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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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DDOL KONG 2024. 3. 5. 18:05

1.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월평균 간병비(370만원)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며,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높은 비용 부담은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②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 → 2032년 38~71만명 → 2042년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GDP의 2.1~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2.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그 목적, 영향 등에서 이민정책과 다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① 첫째,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 여건 상 입주가 어렵거나 입주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조합(coop)이 공동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리감독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② 둘째,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BOK이슈노트_2024-6호_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pdf
2.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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