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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증여세 절세 제가 아는 모든 것 (현금, 주식, 자녀, 손자, 부부 증여 공제/면제 한도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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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증여세 절세 제가 아는 모든 것 (현금, 주식, 자녀, 손자, 부부 증여 공제/면제 한도 등)

DDOL KONG 2021. 6. 16. 19:11

https://m.blog.naver.com/djgkrrl1234/222245557323

증여세 절세 제가 아는 모든 것 (현금, 주식, 자녀, 손자, 부부 증여 공제/면제 한도 등)

네이버 상위 노출된 글들을 보니까 단순 정보 나열식이어서 제가 정리해봅니다. 주변에 자녀 증여 준비하는...

blog.naver.com

네이버 상위 노출된 글들을 보니까 단순 정보 나열식이어서 제가 정리해봅니다.

주변에 자녀 증여 준비하는 분이 계셔서 직접 알아본 내용들이니 자녀, 부부, 손자에게 현금, 주식 증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금 나는 해당 없어"하고 닫지 마시고 꼭 읽어보셔요.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알면 소중한 돈 아낍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부모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며 물려주는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막 주면 안 됩니다. 세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보통 자녀가 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내줘도 그 돈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증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못한 돈에 증여세 부과됩니다. 이 말인즉슨 자녀든 부부든 손자든 미래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절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여 기준
증여세는 사회 통념에 벗어난 돈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은 사회 통념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는데요. 근데 용돈을 월 200만 원씩 주면 또 다른 얘기겠죠? 국세청이 어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니 적정선을 지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 국세청 기재 내용을 참고해보시고요.

증여 관련 국세청 의견

아무튼 사회 통념 이외에 자녀, 손자, 부부 등에게 현금, 주식 증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아래 자료를 보시고 절세 계획을 세우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하는 겁니다. 증여자가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증여세 공제/면제 한도입니다. 직계존속, 비속이 헷갈리는데 존속은 윗사람들, 비속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계존속, 본인 기준 자녀, 손자가 직계비속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역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증여 면제/공제 한도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계산 시 10년 소급으로 산출합니다.

간혹가다 10년 단위 증여 공제/면제 내용만 알아서 10년 동안 저 공제 금액만 줄 수 있는 거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 때나 금액 상관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10년 소급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17일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면제/공제 한도 내)을 증여한다고 했다면 2011년 2월 17~2021년 2월 16일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표준을 잡겠다는 겁니다.

과거 2012년 2월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과거 10년 치 합산 금액으로 1억 원 (5천만+5천만)이 되기에 공제 금액을 넘어서고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은 증여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에서 공제/면제 한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의 현금, 주식 증여했다면 직계 비속 성인 기준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 10년 동안 1억 원 외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세금 계산은 어찌하는가?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위의 1억 현금 증여 시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 됩니다. 1억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10%. 즉 5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다른 예시로 성인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현금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이 과세 표준이겠죠? 2억 원 구간에는 세율이 20%입니다. 4,00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누진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최종 세금이 나옵니다.

2억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 (각 구간별 나눠서 10%, 20%로 계산해도 동일합니다)

30% 할증 적용도 있는데요. 이는 증여 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직계비속 손자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대로라면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 아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데 (세금 2번). 이를 생략했다 하여 할증 30%를 붙입니다.

또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아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세대 생략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자녀/손자/부부 현금, 주식 증여 절세 방법과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적으로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 증여 공제 한도를 풀로 채우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팁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뒤에 자녀 주식 사주는 것도)

35살 자녀가 결혼한다 하여 부모님이 2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니다. 해당 자금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될 것이며 자금 증빙 등의 사유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증여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2억 5천만 원 증여 시 3,000만 원의 세금을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증여에 대해 미리 계획 세웠다면 자녀의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10년 단위 공제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죠.

위와 같이 2억 5천만 원을 채웠다면 세금은 1,1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거의 2,0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2,000만 원이면 30년 기준 매년 70만 원 돈입니다. 매달로 치면 6만 원 정도입니다. 미리 계획만 세우면 이 돈을 자녀가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증여한 자산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합니다.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묻어두었다면? 주식을 증여했다면?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대체로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합니다. 이 때문에 미리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절세라는 의미입니다. 손자, 부부 증여도 똑같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끝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자녀에게 주식 증여 (or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사주시는 건데요.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뒤에 분명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 주식 계좌를 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인의 노력으로 자산이 증식되었다 하여 늘어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주기만 하고 묻어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배당금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자녀에게 주식 사준다면 꼭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줬는데, 이게 20년 뒤 2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증여 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해당 돈을 인출할 때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에 대해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답변을 읽어보십시오.

'신고해야 하는 이유' 국세청 답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현금 or 주식 일괄 증여는 부담스럽고, 매달 얼마씩 자녀 계좌로 이체하고 주식 매수해 준다는 분들이요. 이 부분에도 팁이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총액 얼마를 증여하겠다고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20만 원 * 12개월 * 9년 하면 대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미리 신고하면 10년을 버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래 국세청 답변을 참고해보세요.

약정 관련 답변

원칙적으로는 매번 증여 시 신고가 맞습니다만, 매달 어찌 신고하냐며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묶어서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매수해 둔 주식 오르면 난감해집니다. 위에 약정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관련 국세청 답변도 공유드립니다. 3개월 이내 증여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입금한 날은 증여시기로 보지 않는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증식된 자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증여 관련 미리 준비하고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매달하기 번거로우시면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미리 시간을 버시기 바랍니다. 약정에 대해서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 국세청과 통화해보시면 빠릅니다. 추가로 증여 신고는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자진신고 시 3% 세액 공제가 추가로 있으니 이 부분도 절세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P.S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최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방법으로 절세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자녀든, 손자든, 역으로 부모님이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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