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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공유]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완전분석 본문

투자

[공유]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완전분석

DDOL KONG 2021. 6. 5. 05:08

https://m.blog.naver.com/khr1265/222384552638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완전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비온 뒤 하늘이 너무 쾌청하네요. 어제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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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비온 뒤 하늘이 너무 쾌청하네요.

어제는 국세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주석세무사와 현재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파랑새님과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주석세무사는 저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도 근무한 자금출처조사와 상속, 증여세 전문가입니다.

두 분 다 세무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와 종종 의견을 나누는 재산(양도와 상증) 쪽 전문가분들입니다.

blog.naver.com/iking025
이주석 세무사 블로그

파랑새님 블로그
https://blog.naver.com/woong1592

오래간만에 이전 직장 동료를 만나서 과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추억도 되새기고, 공통 관심사인 양도세와 상증세 주요 쟁점을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시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좋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항상 즐거운데, 아쉽게도 그런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네요.

오늘은 며칠 전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건보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보유 중인 자산을 통해 충분히 건보료를 낼 수 있다고 보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다른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총소득 기준

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종전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근로 및 기타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의 50%가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는데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18.7.1.부터 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기준금액도 3,4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 사업소득 기준

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사업소득만 별도로 구분해서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차량판매 딜러, 방문판매원 등 인적,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대표적인데요.

사업소득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 금액이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총소득 기준 3,400만 원과 사업소득 기준 500만 원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사업) 기준으로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별도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데요.

이때 소득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분리과세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 시 해당 금액은 포함됩니다. ISA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우선 비과세 금액은 무조건 소득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1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래 분리과세 대상 소득(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은 소득 합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2020.10.30.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융소득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포함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월 10만 원 이하 식대, 월 20만 원 이하 차량유지 실비 등)는 제외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은 2002년을 기준으로 그 이준 납입분에 대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이후 불입분에 대한 연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단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총 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즉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연금액이 연금소득이 됩니다.

5)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판단을 위한 소득 계산을 할 때나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이 10원이라도 있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0.10.30.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0.12.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의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20.10.30. 개정

1. 장부기장으로 계산한 경우

이때 주택임대소득은 장부기장으로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분리과세로 계산한 경우

분리과세로 계산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타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타공제는 타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타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60%) - 기타공제 400만 원

2)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50%) - 기타공제 200만 원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은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보유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타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0"이 되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1천만원) - 필요경비(1천만 원 × 60%) - 기타공제 400만 원 = 0

ⓑ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타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수입이 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400만원) - 필요경비(400만 원 × 50%) - 기타공제 200만 원 = 0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임대수입기준


4. 재산요건을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요건은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 지방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및 건축물 : 70%, 주택 60%)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60%를 곱해서 계산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9억 × 60% = 5.4억 원)


2)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 원이고,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은 넘지만 9억 원은 넘지 않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 사이로서 타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약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받고 있는 소득자가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60%)이 5.4억 원을 초과하고, 연금소득(총연금액으로 산정)이 1천만 원을 넘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5. 2022.7.1.부터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개편안은 1차 개편과 2차 개편으로 구분되는데요.

1차 개편은 2018.7.1.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2차 개편안은 2022.7.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차 개편에서는

ⓐ 피부양자 자격 인정 총 소득 기준이 현재 총소득 합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며,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현재의 5.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6.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합한 후 거기에 요율을 곱하여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보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아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거나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높아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근로자일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신청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지역가입자 전환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이전에 임의가입제도를 알았으면 국세청을 그만두고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건데 저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높은 요율의 건보료를 납부했네요 ㅠ


2) 직장가입자로 등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했거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로 등재함으로써 높은 요율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00만 원 수준만 되어도 직장가입자로 등재가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지는 않고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근로자로 등재되었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경비도 부인되고, 적발될 때까지 과소부과된 건보료를 일시에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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