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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미술품 투자와 세금】 미술품의 양도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 최소 80% 인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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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미술품 투자와 세금】 미술품의 양도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 최소 80% 인정

DDOL KONG 2021. 6. 3. 04:19

https://blog.naver.com/khr1265/22235445920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아래는 어제 매일경제 경제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아트페어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개장 첫날 16,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VIP 고객 우선 매출액이 13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큰손 1만 8000명 그림 쇼핑…부산미술전서 첫날 반나절만에 130억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미술품 거래 장터인 제10회 '아트 부산' 문을 열자마자 VIP 고객 1만 8000여 명이 들이닥쳤다. 이날 오후 3시 개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2시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통상 아트페어는 첫날 VIP 고객만을 초청해 우선 구입권을 주며 전체 판매 대부분이 이날 이뤄졌다.

아트 부산 주최 측은 "10년 만에 사상 최대 VIP가 방문했으며 개막 1시간 전부터 줄을 선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미술 허브 홍콩에서 열리는 '아트바젤'이 부산에서 재현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역대급 성황이었다. 미술품 재테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 기부와 함께 미술품에 대한 투자 열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날 서울과 대구 '큰손' 컬렉터들까지 찾아와 개막 직후부터 억대 작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갤러리 부스 벽면 곳곳에 판매 완료를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서울옥션 홍콩갤러리 SA+ 부스에서는 이탈리아 작가 루초 폰타나의 11억원이 넘는 작품과 미국 작가 조지 콘도의 수억 원대 회화가 판매됐다.

서울 청담동 리운갤러리는 한국 추상화 선구자 김환기 유화 '무제'를 11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갤러리 페레스 프로젝트는 수천만~수억 원대 전시작 16점을 첫날 모두 판매해 다음날 전시작을 교체해야 했다. 아르헨티나 작가 애드 미놀리티, 페루 출신 파올로 살바도르, 미국 작가 도나 후앙카 등의 개성 강한 작품들로 시선을 끌었다.

손영희 아트부산 이사장은 "VIP 개막 첫날 매출이 130억원을 넘겼다. 16일 폐막까지 판매액을 합치면 최소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외국 유수 아트페어에 나가지 못하는 국내 미술품 컬렉터들이 유럽과 미국 유명 갤러리 18곳이 참가한 아트부산으로 몰려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으로 막히자 취득세·보유세가 없는 미술품 재테크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출규제 및 세금규제로 미술품이나 골프회원권,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타 분야로 시야를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술품 구입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와 미술품의 취득 및 보유, 양도,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증여나 상속이 자유로운 미술품 시장은 당분간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최근 미술품 투자열기에 대한 신문기사(출처 : 트루카피님 리포트, 저자 동의 완)

위 자료는 제가 만나본 투자자 중 가장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루카피님이 발행하는 리포트(유료)에 이번 주에 실린 내용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미술품 시장에 몰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최근 발생한 현상은 아니고 규제가 강했던 저번 상승장에서도 발생했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로 부동산 분야에서 과거처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했던 자금들이 수익률이 낮은 은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상가나 꼬마빌딩이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으로 투자가 여의치 않자 미술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미술품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트루카피님 리포트에서 미술품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지난 장 아트테크 참여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트루카피님 동의하에 소개합니다)

3. 미술품은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강화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특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내년부터는 기본세율 + 20%p 추가과세가 적용되고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처럼 부동산은 세금 규제가 아주 강한데요.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없으며, 보유기간 중에는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취득 및 보유기간 중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미술품 투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4. 2021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할 경우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한 과세 연도에 여러 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종합과세라 부릅니다.

만일 투자자가 미술품을 여러 건 사고팔아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까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득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필요경비 계산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19조 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9②)

한편 소득세법 21조에서는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화 및 골동품을 팔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유권해석이나 판례에 따르면 서화나 골동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한 두건 판매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애매하다 보니 서화 등의 판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다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말 소득세법을 정부가 개정했는데요.

개정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다툼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위 조문이 작년 말에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2항입니다.

종전까지는 하나의 소득이 사업소득에도 해당하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지만,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제19조 1항 21호에도 불구하고(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는 조문 내용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의 신설로 미술품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 개당·조당 6천만 원 미만의 미술품 등과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든 미술품의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미술품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당 · 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술품 등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더라도 해외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했다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cf. 요즘 법인으로 미술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양도가액 6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법인이 미술품 등을 구입해서 양도할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6천만 원 미만 미술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6. 미술품 등을 양도한 경우 최소한 양도가액의 80%는 실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니면 미술품 등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요. 필요경비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 : 양도가액의 90%

2) 양도가액이 1억 원 초과 : 9천만 원 + 1억 초과액의 80%(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3) 만일 손실이 발생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위 산식에 따르면 미술품 등을 양도하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1억 원까지는 최소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에 취득한 국내 작가의 미술품을 4년 지나서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 실제 소득은 8천만 원이지만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타소득금액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 수입금액 : 150,000,000

2) 필요경비 : 130,000,000(90,000,000 + 1억 초과 금액의 80%)

3) 기타소득금액 : 20,000,000

cf. 법인이 미술품 등을 구입해서 양도할 경우에는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미술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구입증빙(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7. 미술품 등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3백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미술품 등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 7번의 예시에서 7천만 원에 구입한 미술품을 1억 5천만 원에 양도할 경우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 원이 되며,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한 4백만 원(지방 소득세 포함 44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차익이 8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고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술품을 양도했을 경우 440만 원의 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8. 미술품 등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술품 등을 보유하다가 증여를 하거나 상속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받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자산의 평가가 중요한데요. 미술품 등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2인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증법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소액의 미술품 등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어렵겠지만, 고가의 미술품 등을 화랑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이력이 남아있는데 해당 미술품 등을 구입한 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등을 신고 없이 증여나 상속받고 해당 미술품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나 자금출처 소명 시 증여나 상속 신고 누락 사실이 적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미술품 투자와 세금】 미술품의 양도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 최소 80% 인정|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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