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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 본문
https://blog.naver.com/cocorush3/222377947751
최근 분양권을 통한 일시적 2주택 세법 관련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로인해 일시적2주택 테크가 어그러지면서 혼란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문의도 꽤 받았구요,
분양권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건
2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적인 부분에서 주택으로 봄.
(다른 주택 매수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봄)
- 분양권 취득세율은 향후 완공 후 취득세를 내는 시점의 주택 수가 아님!!
분양권 취득당시(당첨 or 명의변경) 시점의 주택 수로 판단!!
(ex. 분양권 취득 시 3주택자가 해당분양권 완공 후 취득세 낼 때 3주택을 다 매도해도,
분양권은 4번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https://blog.naver.com/cocorush3/222232846968
2. 분양권 양도세
- 분양권을 양도시 주택으로 보는 건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시 주택으로 판단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입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계산하면 됨)
- 분양권 계약 시 비조정이었는데 명변 때 조정이면 거주요건?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전세대원 무주택일 경우 거주요건 없음
https://blog.naver.com/cocorush3/222177496672
3.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임
- 21.1.1 이전에 준공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분양권은 그냥 주택으로 계산하면 됨.
- A,B 분양권이 모두 21.1.1 이후에 완공되어 취득한다면,
A,B 모두 조정일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을 위해서는 B 완공 후 1년내 종전주택 매도해야 함.
(기존에는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3년,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서 내용이 바뀜)
기사링크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3264.html
아래는 톡방에 떠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적용한 분양권 취득 및 등기시점에 대한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기간 정리 표
(정확한 출처아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