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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LKONG

[공유] 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 본문

투자

[공유] 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

DDOL KONG 2021. 6. 1. 06:10

https://blog.naver.com/cocorush3/222377947751

 

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

최근 분양권을 통한 일시적 2주택 세법 관련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

blog.naver.com

최근 분양권을 통한 일시적 2주택 세법 관련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로인해 일시적2주택 테크가 어그러지면서 혼란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문의도 꽤 받았구요,

분양권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건

2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적인 부분에서 주택으로 봄.

(다른 주택 매수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봄)

- 분양권 취득세율은 향후 완공 후 취득세를 내는 시점의 주택 수가 아님!!

분양권 취득당시(당첨 or 명의변경) 시점의 주택 수로 판단!!

(ex. 분양권 취득 시 3주택자가 해당분양권 완공 후 취득세 낼 때 3주택을 다 매도해도,

분양권은 4번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https://blog.naver.com/cocorush3/222232846968

 

분양권 취득시점별 취득세

분양권의 취득기준 - 당첨 시 (예비는 예비당첨시) - 전매시에는 명의변경 1. ~19.12.3 - 보유주택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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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양도세

- 분양권을 양도시 주택으로 보는 건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시 주택으로 판단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입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계산하면 됨)

- 분양권 계약 시 비조정이었는데 명변 때 조정이면 거주요건?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전세대원 무주택일 경우 거주요건 없음

https://blog.naver.com/cocorush3/222177496672

 

비조정 → 조정지역 지정 후 헷갈리는 부분 (취득세, 양도세, 중도금 대출, 비과세거주요건)

2020.12.17 부로 뭉태기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포트폴리오 중 조정지역 여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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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임

- 21.1.1 이전에 준공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분양권은 그냥 주택으로 계산하면 됨.

- A,B 분양권이 모두 21.1.1 이후에 완공되어 취득한다면,

A,B 모두 조정일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을 위해서는 B 완공 후 1년내 종전주택 매도해야 함.

(기존에는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3년,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서 내용이 바뀜)

기사링크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3264.html

 

"분양권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특례" 투자자 날벼락

[땅집고] 무주택자였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A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

realty.chosun.com

 

아래는 톡방에 떠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적용한 분양권 취득 및 등기시점에 대한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기간 정리 표

(정확한 출처아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출처] 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작성자 루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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