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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TRS 조사는 무엇…재계도 촉각 본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특수관계인 지원 목적이 아니라,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경우 TRS 계약에 대한 조사가 여러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CJ지주회사와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CJ와 CJ푸드빌, CJ대한통운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그룹 계열사 간 TRS 계약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SPC) 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사건의 구조는 GE가 SPC와 전환사채(CB) 발행·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SPC와 TRS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도 떠안는 것이다.
효성그룹은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에서는 효성그룹의 사례처럼 특수관계인 지원 목적이 아닌,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까지 공정위의 조사가 확대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4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 소속 계열사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상출집단 10개 소속회사 18개에서 총 54건(6조1천70억원)이 거래됐다.
이 중 계열사 간 거래 금액은 3조5천333억원으로 대부분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복잡하게 설계되는 TRS 거래 특성상 세부 계약 내용, 수익 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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