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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물려받으면 15억 세금 내라니"..세계 최고 상속세에 휘청 본문
[파이낸셜뉴스]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마저도 상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높은 조세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건의문에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상의는 가장 먼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밖에 없다. 이마저도 미국은 기초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크고, 영국은 단일세율(40%), 덴마크는 낮은 세율(15%)로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기업들의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 구조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이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으로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반면, 2000년 이후 1인당 GDP는 2.9배로 증가하고 자산가격도 급증해 상속세는 사실상 증세효과를 가져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인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이 외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을 담았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등 세계적으로 세제 헤택을 통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 급증이 불가피하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부가 지난해 해외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문제 등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면서 금년부터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성장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제 혁신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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