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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수쇼크'.. 올 1~4월 국세 34조 덜걷혀 본문
법인세가 절반 가까이 차지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세수결손이 4월에도 이어졌다. 올 들어 4월까지 약 34조원이 지난해 대비 덜 걷히며 세수감소 강도가 더 세졌다. 4월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수치만으론 '세수쇼크'다.
5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33조9000억원 적다. 4월 한달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월간 기준으론 사상 최대다.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세수결손 확대는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덜 걷힌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4월 한달 법인세는 11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조원 줄었다. 관세를 포함한 4월 국세 감소폭의 대부분을 법인세가 차지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국장은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 환급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법인세가 줄었다"며 "지난해 세수가 너무 많이 걷힌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4월까지 누적 법인세수는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8%(15조8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 감소액 33조9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매년 3~5월 법인세를 절반 납부하고, 8~9월 중간예납을 통해 나머지를 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실적 가결산 등을 거쳐 중간예납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되레 법인세를 환급받아 가는 경우가 늘어난 게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두번에 걸쳐 내는 법인세 납부특성을 감안할 때 다음달(5월) 세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적악화로 4월에 받아야 할 법인세를 5월로 연기해 준 납기연장금액 1조원가량도 법인세 세수 감소폭을 확대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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