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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실사 대응의 필요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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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실사 대응의 필요성

DDOL KONG 2024. 12. 13. 03:08

- 코로나19로 유발된 지정학적 격변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은 코로나 이후인 지금 이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아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시급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외부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자국 내 공급망을 통한 자국 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EU 지속가능성 정책, 규제 그리고 이니셔티브 또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업들은 공급망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Supplier) 조항 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주요 협력업체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선도적 기업들은 관련 증빙자료 및 데이터 공유를 요청하여 실질적 이행 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이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급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약을 이행해야 할지 또는 경고 및 계약 해지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 현재까지는 공급망 리스크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자체적인 리스크 헷징을 위한 행동규범 제정 및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뿐만이 아닌 EU 회원국 내 수출을 이행하고 있거나 종속회사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가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구현을 위해 ’19년 발표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년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계획을 마련하며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급망 실사 관련 법은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며, EU가 환경, 인권, 노동 등 유럽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해 그린딜 이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내 실사법을 제정해 적용했지만, 국가의 법안 내용은 국가 실정을 반영하였기에 하나의 국가만이 아니라 여러 회원국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실사 관행을 도입하였으나 참여 저조, 관리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EU는 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지침을 도입하여 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실사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만이 아닌 제3국의 역외 기업에도 적용된다.

-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기업이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어 최종 모기업이 EU 역외에 소재해 있더라도 역내에서 발생한 연결 매출액 기준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면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 지침(Directive) 특성상, ’24.7월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준다. 이후, 기업규모 및 적용 기준에 따라 법안은 3~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기업은 자체적 활동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속해 있는 협력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실사가 필요하다.
공급망이란 일반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품이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활동에 포함해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구분된다. 이에,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부장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하는 원청업체가 실사 대응 이행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료 생산부터 부자재 제조, 완제품 제조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실사 정보를 취합해야 하기에 국내 소부장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EU 공급망 실사 대상 범위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적용받는 실사 의무기업은 공급망 내 협력사 대상 인권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
실사를 이행해야 하며 세부 항목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부속서 파트1, 2에 명시되어 있다. 파트1은 국제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 및 금지 사항과 인권 및 기본권에 관한 규약을 다루고 있으며, 파트2는 환경 협약에 포함된 금지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두 가지 파트 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실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EU 공급망 실사 지침 내 주요 실사 항목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공급망 대상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 이행을 통해 공시하기 까지의 절차는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실사 이행에 대한 공시 이후 기업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실사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협력사 경영에 있어 인권 및 환경 측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식별되어 완화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업관계 종료를 결정한 사항 또는 매년 협력사 대상으로 준수가 요구되는 행동규범의 개정 사항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수립 현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추가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자회사 또는 협력사 대상 예방/완화/시정 조치 및 사업관계 중단의 조치를 결정하기에 자회사 및 협력사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는 최종결과가 사업관계 종단의 결정까지 이뤄질 수 있어 자회사 또는 협력사의 경영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고충 사항들을 기반으로 자회사 및 협력사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은 발 빠르게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체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하여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실사 항목에 포함하여 협력사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성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관계 유지 여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평가 협력사 범위를 직접 관계에 있는 협력사 선정을 통해 평가 이행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인 평가 범위 확산을 통해 전체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단발성 대응이 아닌 정기적인 평가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며 평가 항목 준수 여부 및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외 원청업체와 신규 협력관계 기획을 모색하는 기업의 공급망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Supplier) 조항 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련 규정을 파악하여 향후 협력관계 유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문의 선제적 파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원청업체의 실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먼저 내부 정책/규범 수립을 통한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리체계 구축 후에는 기업이 정책/규범에 따라 인권 및 환경 경영을 이행하고 있다는 증빙 및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향후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체계 구축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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