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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탄소부담금 제도 본격화… 대만형 CBAM도 ‘꿈틀’ 본문

투자

대만 탄소부담금 제도 본격화… 대만형 CBAM도 ‘꿈틀’

DDOL KONG 2024. 12. 10. 02:25

2025년 배출량부터 탄소톤당 300대만달러 부과 시작
국산품‧수입품 간 형평성 고려해 시멘트‧철강 등 일부 수입품 대상으로 탄소함량 신고제도를 우선 도입 방침
탄소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추세에 따라 대만형 CBAM 도입 방향성도 뚜렷해질 듯


대만 탄소부담금, 2025년 배출량부터 톤당 300대만달러 부과

대만은 2024년 8월 29일 탄소부담금(碳費, carbon fee) 제도에 대한 시행규칙을 공고하고 10월 7일 탄소부담금 부과요율을 최종 확정 지었다. 2025년 탄소배출량부터 톤당 300대만달러(한화로 12,900원)*가 기본요율로 적용되며 2026년에 첫 징수가 시작된다.
    주*: 1TWD=43KRW(하나은행, 2024년 11월 평균 최종고시 환율 기준. 이하 상동)

대만의 탄소부담금은 연간 탄소배출량이 25,000톤(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 탄소감축계획서를 제출한 부과대상자의 경우 기본요율의 1/6 또는 1/3 수준에 해당하는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만의 탄소부담금 부과기준>

부과대상연간 탄소배출량이 25,000(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1.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자발적 탄소감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요율
(톤당 300대만달러)
적용
2. 업종별 지정 감축률 기준*을 충족하는
자발적 탄소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기준연도(2021) 대비 목표연도(2030)의 감축률:
(철강업)25.2%, (시멘트업)22.3%, (기타 업종)42%
우대요율
(톤당 50대만달러)
적용
3. 제조공정 측면의 기술적인 감축률 기준*을 충족하는
자발적 탄소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기준연도(2018~2022) 대비 목표연도(2030)의 감축률:
(아산화질소)50%, (전력사용을 통한 간접배출)6%, (일관제강 공정)13%, (시멘트 반제품 생산공정)7%, (기타 공정)3%, 
우대요율
(톤당 100대만달러)
적용

 
탄소부담금 산정 방식은 연간 총 배출량에서 기본 배출량인 25,000톤을 제한 다음 기본요율 또는 우대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탄소 누출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우대요율 적용 시 기본 배출량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 ‘배출량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배출량조정계수는 징수 첫 해 0.2가 반영되므로 사실상 80%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탄소누출 고위험 업종은 대만 환경부가 2025년 상반기에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나 제철‧제강업, 섬유원료/펄프/시멘트/화학원재료 제조업 등의 탄소 누출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많은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대만 환경부 기후변화서에 등록된 사업장별 탄소배출량 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 탄소배출량이 25,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 482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제조 분야의 사업장이 115개로 가장 많았고, 화학원재료 제조업 71개, 철강제조업 28개, PCB 제조업 28개, 광전자 재료·소자 제조업 27개, 전력공급업 25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았고, 화학원재료 제조업에는 포모사석유화학(Formosa Petrochemical), 철강 제조업에서는 CSC, PCB 제조업에서는 유니마이크론(Unimicron), 광전자 재료‧소자 제조업에서는 이노룩스(Innolux), 전력공급업에서는 대만전력공사의 탄소배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 탄소배출량을 기업별로 합산했을 때 전력공급, 화학‧철강 제조 분야의 기업 위주로 탄소배출 Top10 그룹이 형성된 가운데 IT 기업으로는 TSMC가 유일했다.

<대만 탄소배출 Top10 기업의 탄소배출 증감 동향>
(단위: 만 톤, %)

순위기업명2023년 배출량*전년대비 증감률
1Taiwan Power9,333-5.0
2Formosa Petrochemical2,423-1.0
3CSC1,807-8.0
4TSMC1,1423.0
5Mai-Liao Power944-1.9
6Dragon Steel9222.7
7Formosa Plastics8131.0
8Formosa Chemicals & Fibre8024.3
9Ho-Ping Power8008.3
10CPC654-6.9

 
대만 환경부에서는 탄소부담금 부과 첫 해 약 60억 대만달러(한화로 2,580억 원)를 징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감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징수액은 300억 대만달러(한화로 1조 2,9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TSMC의 경우, 우대요율②(톤당 100대만달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탄소부담금은 10억 대만달러(한화로 430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배출량 자체는 포모사석유화학이나 CSC가 TSMC보다 많으나 탄소누출 고위험 업종에 포함돼 '배출량조정계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TSMC보다 오히려 적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탄소누출 고위험 업종이 아니어서 2023년 배출량 기준 우대요율①‧②를 적용하면 최소 5억 대만달러(한화로 215억 원)에서 최고 11억 대만달러(한화로 473억 원)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포모사석유화학의 경우 탄소누출 고위험 업종에 포함돼 배출량조정계수(첫 해 기준 0.2)가 반영될 경우 우대요율①‧② 적용 기준 2억 대만달러대(한화로 86억 원) 또는 약 5억 대만달러(한화로 215억 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이 잡히는 대만전력공사(Taiwan Power)의 경우, 사용자에게 판매한 전력의 탄소배출량을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제하여 산출하므로 자발적 탄소감축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5억 대만달러(한화로 215억 원) 수준까지 탄소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업계의 형평성 촉구 목소리와 대만형 CBAM 도입 위한 ‘준비운동’ 착수 움직임

대만 탄소부담금은 사실상 대만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과대상이므로 대만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문제는 탄소부담금 도입과 함께 대만형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현지 업계의 목소리가 높고 대만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지 주요 경제단체 등이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수입품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자, 대만 환경부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2025년부터 시멘트, 철강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 대만형 CBAM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은 일부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함량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인데 탄소배출 데이터 확보가 선행돼야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만형 CBAM 도입이 우선 고려되는 시멘트(HS코드 2523호 기준), 철강(HS코드 72류 기준) 제품의 경우 대만의 연간 수입량이 각각 300만 톤과 1,100만 톤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10월 누적 기준으로는 시멘트 291만 톤, 철강 1,048만 톤을 수입했다. 시멘트는 베트남을 비롯한 수입대상국 Top3가 전체의 91.4%를 차지하며, 대 한국 수입은 약 94톤으로 0.03% 비중에 불과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수입대상국 Top5의 수입 비중이 각각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 한국 수입 비중은 6.1%로 6위를 이었고 전년동기대비 수입량은 45.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점

대만 환경부는 대만형 CBAM를 도입하려면 수입 관련 행정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재정부, 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WTO 통보 절차도 사전에 이행해야 하므로 본격 시행 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지 싱크탱크에서도 우선은 수입품의 탄소배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만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부담금 제도가 본격화되는 만큼 대만형 CBAM 도입 방향성도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만 환경부는 탄소부담금 부과대상을 25,000톤에서 5,000톤(연간 탄소배출량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탄소부담금 부과대상 확대가 필연적인 만큼 수입품과의 형평성을 촉구하는 현지 업계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대만 탄소부담금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탄소저감형 제품‧기술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바이오 숯(biochar) 전환 기술을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고효율 전기 모터, 스마트 공조 시스템, 전기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탄소중립 대세 속에서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한 탄소부담금 제도가 가져올 시장 기회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현지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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